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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배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5812월 제정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1963년 말 지방교육교부세법제정을 거쳐, 1971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교부세법을 통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됨으로써 오늘날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1971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08년까지 총 21차의 개정을 거쳤다. 이 중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한 개정인 10차례의 개정을 제외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에 변화를 가져온 개정은 11차례였다. 11차례 개정 중 내국세 교부율 부활과 교육세의 교부금 재원 편입을 규정한 198243일의 개정, 공립 중등교원 봉급교부금 폐지와 교육세의 지방교육양여금 전환을 규정한 19901231일의 개정, 내국세 교부율을 11.8%에서 13.0%로 인상하고 의무교육기관 교원수당의 봉급교부금 포함을 규정한 2000128일의 개정,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의 경상교부금 통합, 교육세의 교부금 재편입을 규정한 20041230일의 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골격에 변화를 가져온 개정이었다.

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조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수준이 균등하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라는 점이다. 교부금의 교부 주체가 국가라는 사실은 교부금이 국가의 교육재정 확보의 책임을 이행하는 수단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기본법7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가의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수단임을 나타낸 것이다.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다.

197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11.8%를 보통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의 10%1.18%를 특별교부금으로 규정하였으나 제정된 지 1년이 못되어 8.3조치로 교부율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1982년 교육세 신설을 계기로 보통교부금의 교부율 11.8%는 회복되었으나 특별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송기창 외, 교육재정정책론, 양서원, 1997

송기창 외, 교육재정백서, 교육재정백서연구위원회, 1999

송기창 외, 교육재정백서, 교육인적자원부, 2006

집필자
윤홍주(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