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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배경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비 부담책임이 부각되었다. 1964년부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만 공립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을 부담하여 왔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비 부담은 거의 없었다. 1995GNP 5%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에 대한 책임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부터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신설되고, 1996년부터 시·도세 전입금이 도입되었다.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교육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임의로 보조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교육비 부담은 법정전입금으로 시·도세 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2조에 의한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8조에 의한 기타지원이 있다. ·도세 전입금의 경우 서울·부산은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 기타 도는 3.6%를 전입하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하여 담배소비세의 45%를 전입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전액을 전입하여야 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개발지역 내 학교신설을 위한 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정한 제약조건 아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6·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범위는 초··고등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 운용 편람, 교육인적자원부, 2003 

집필자
윤홍주(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