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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세법

지방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배경

교육세는 1958년 제정되어 1961년 폐지되었다가 다시 1982년부터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인구의 자연증가와 도시 집중으로 교육재정의 수요가 급증하였는데도 교육 투자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다. 98명을 수용하는 학급이 있었는가 하면, 117학급이나 되는 과대규모 학교도 있었고,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학급수가 전체의 9.8%에 달했다.

19807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재정확보 방안을 포함한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 방안을 발표한 후 문교부와 국보위 문공분과위원회는 공동 실무작업을 통해 6년간 연평균 7,800억 원 규모의 교육세 신설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1981년 당시 경제기획원의 주도로 교육세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세의 신설 목적을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였다.

내용

1982년 교육세 신설의 목적은 학교시설과 교원 처우개선에 있었으며, 1990년 개정을 통하여 그 목적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수정하였다. 20001229교육세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세법은 국세 교육세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세법에서 지방교육세로 규정하는 이원적인 교육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세는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목적세이다. 둘째, 교육세는 조세의 징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세 교육세는 교육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된다. 지방교육세는 징수주체에 따라서 도세 또는 특별·광역시세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교육세는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를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지방교육세의 경우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광역 단위, 즉 시·도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시·도세로 구분되지만, 본세를 기준으로 볼 때는 시·도세와 시··구세가 혼재되어 있다. , 등록세와 레저세의 경우 시·도세이지만, 재산세는 시··구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특별광역시세이면서 시·군세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인 교육세의 세원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1천분의 5,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다만, 특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4호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교통세액의 100분의 15, 주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주세액의 10010(다만, 주세의 세울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레저세,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액의 일정률에 부과하고 있다.

그 동안 교육세는 교원 처우개선, 과밀학급 완화, 2부제 수업해소, 노후교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렇듯 교육세에 의하여 교육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교육정책적 필요에 따라 재원의 규모를 결정하여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세권이 교육당국에 없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특정 국세 또는 지방세에 부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으며, 부담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송기창 외, 교육재정정책론, 양서원, 1997

송기창 외, 교육재정백서, 교육재정백서연구위원회, 1999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 운용 편람, 교육인적자원부, 2003

집필자
윤홍주(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