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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원자격검정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배경

1946년 미군정은 교원신분임용규정을 만들어 교원의 자격·신분·임면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후 교원면허제를 실시하였고 교원 임용시 자격시험을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19485월에는 ·중등교사자격검정규정을 공포하고 최초로 현직 초·중등교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였고, 1951년에는 교원자격검정규정을 공포하여 825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런 조치로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을 가져야 하고, 일정한 기준에 달해야만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에게 주지되어갔다. 그러나 이 두 규정은 행정조치였던 까닭에 시행 후 허점이 나타날 때마다 문교부 장관의 통첩에 의하여 정정하였다. 그러다가 1953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교원자격제도의 틀이 갖추어졌다.

내용

1953년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여 195310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서 자격검정의 종류와 자격증 수여대상 및 자격증의 효력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자격검정의 방법으로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을, 그리고 시험검정을 다시 전형검정과 고시검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교사자격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효력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 내에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강습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96312교육공무원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자격증의 효력을 정년까지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때 교사 자격을 종전의 구분에서 약간 변경하여 1급 정교사·2급 정교사·준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 등으로 분류했고,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은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무자격증제로 하였으며, 종래 구분되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으로 통합하였다.

전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새로 제정된 교원자격검정령1970년대까지 보인 변화를 보면, 1964년 중등학교의 정교사·준교사 자격증에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표시하도록 하고, 1965년 교육대학원 수료자에게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68년 임시교원양성기관 수료자에게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하였고, 1973년 초등학교 교원에게 전형검정으로 중등학교 준교사가 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7212월에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종래 이 법에 규정되어 있던 교원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교육법에 통합하였으며, 197412월에 교육법개정으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자에게도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을 인정하였다.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이 제정된 데 따라 195411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이 제정되었는데,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24조에 근거하여 교직과 조항이 규정됨으로써 일반대학에도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의 경우 교육실습 이외에 16학점의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각 과목 성적이 80점 이상, 전체 졸업 성적이 70점 이상이라야 무시험검정의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19642교원자격검정령으로 새로이 법령을 마련할 때 교직과정과 관련된 조항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는데, 교직과목 이수학점을 25학점(과목당 2학점, 교육실습 4학점 포함)으로 높이는 대신 그 성적을 각 과목 80점 이상에서 교직과목 총평균 70점 이상으로 낮추었으며 전체 졸업성적 요건은 없앴다. 그 대신에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 이상(교직과정 선택자 수가 200인 이상일 때는 3인 이상) 두도록 하고, 교직과정수강 학생수는 교실당 50인 이하로 규정하여(초과시 장관승인을 얻어야 하고 100인까지 가능) 교직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고 하였다. 곧이어 7월에는 대학졸업자가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받고자 할 때 전공·부전공과목 표기와 관련하여 전공 60학점, 부전공 30학점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교직과목 이수학점수는 그동안 강화와 완화의 변화를 보이다가 2006년 교육실습 2학점으로 포함하여 20학점 이상을 무시험검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전공과목은 42학점으로 낮춰졌고 부전공과목은 21학점으로 낮춰졌다가 다시 30학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성적은, 교직과목에만 적용하던 총평균 70점 이상의 요건을 전공과목에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1973.6), 1982년 개정으로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1984년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민간위탁사항이 신설됨으로써, 종래 대학을 졸업한 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이 해당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나 국공립대학에 국한(197411월 개정) 되었던 데서 사립사범대학에까지 확장되었고, 1988년 개정으로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육대학원, 일반대 교육학과 출신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임되었으며, 1998년 개정으로는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시험검정이 필요한 자격검정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준교사와 실기교사 자격검정이며, 보건교사·영양교사·실기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이라고 하더라도 간호사면허증·영양사면허증·국가기술자격증 등을 각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고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하우, 2002

교육신문사, 한국교육100, 1999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문교부, 문교개관 : 4291, 1958

박재윤 외, 교육법학사전, 대한교육법학회, 2006

허태진 외, 교육관계법령연혁집, 대한교육연합회, 1986

집필자
김경용(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