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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원자격 및 임용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내용

한국의 교원자격제도는 국가가 주관하는 무시험 및 시험 검정에 의한 자격검정 관리 체제를 유지해왔다. 해방 이후 마련된 교원신분임용규정(1946), ·중등교사자격검정규정(19485), 교원자격검정규정(1951) 등 일련의 규정을 통하여, 교직에 몸 담기 위해서는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자만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법을 바탕으로 한 사회제도의 구성요소로서 학교와 교원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운영을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교육제도 법정주의(法定主義)1948717일 제정된 헌법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기해 놓고 있다. 이 조항은 1962년에 개정된 헌법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80년 개정 헌법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3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규정의 차원을 넘어헌법에 근거하여 법령의 수준에서 교원자격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이어서 195310월 공포된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에서 자격검정의 종류와 자격증 수여 대상 및 자격증의 효력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교원의 자격검정에는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이 있고, 시험검정은 다시 전형검정과 고시검정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원(대학교원은 제외)의 임용에 있어서 국립교원양성기관 졸업자와 상급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교사자격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자격증의 효력을 갱신할 때에는 소정의 강습을 받도록 했다. 이 제도는 1963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자격증의 효력을 정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국·공립사범대학, 기타 양성기관의 졸업자, 수료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종전의 규정을 좀더 구체화 했다. 이런 국·공립대학 사범계출신자 우선임용 정책은 1990년 위헌판결로 동년 1231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사의 신규채용이 공개전형에 의한 선발제로 변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기준은, 1954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이 제정될 때, 교육실습 이외에 16 학점의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각 교직과목 성적이 80점 이상, 전체 졸업성적이 70점 이상이라야 한다고 규정한 이후 기준의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수학점의 경우 2006년 교육실습 2학점으로 포함하여 20학점 이상을 무시험검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전공·부전공 표기에 필요한 학점은 1964교원자격검정령제정 당시에 전공 60학점, 부전공 30학점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래, 전공과목은 42학점으로 낮춰졌고 부전공과목은 21학점으로 낮춰졌다가 다시 30학점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이때 전체졸업성적 70점 이상의 기준이 사라지고 교직전체평균은 70점 이상으로 완화되었는데, 19736월 개정으로 전공과목에도 총평균 70점 이상의 성적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19825월 개정으로 그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42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민간위탁사항이 신설됨으로써, 종래 197411월에 동 규정의 개정으로 대학을 졸업한 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이 해당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었으나 국공립대학에 국한되었던 데서 사립사범대학에까지 확장되었고, 19886월 개정으로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육학과 출신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임되었으며, 19988월 개정으로는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시험검정이 필요한 자격검정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준교사와 실기교사 자격검정이며, 보건교사·영양교사·실기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이라고 하더라도 간호사면허증·영양사면허증·국가기술자격증 등을 각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1990년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에 대한 우선임용 정책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재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임용권자(교육감)가 실시하는 경쟁임용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며,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에 의하면 시험은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실기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교사 등 9개 부문에 대한 임용후자선정경쟁시험으로 분류되며 통상 1차 필기시험의 경우 전국 교육감이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실시한다. 시험은 1·2차 시험(혹은 통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제1차 시험은 서술적 단답형·선택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논문형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참고자료

고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하우, 2002

박재윤 외, 교육법학사전, 대한교육법학회, 2006

허태진 외, 교육관계법령연혁집, 대한교육연합회, 1986

집필자
김경용(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