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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설립준칙주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151271996.7.26)

배경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531일 획일적인 학교 설립 기준을 지양하고, 학교의 설립 목적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준칙주의를 제안하였다. 199512월에 대학설립준칙제정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정부는 19967대학설립운영규정(15127, 1996.7.26)을 제정·공포하여 일정 규모의 학생정원 시설을 확보해야 설립이 가능한 대학설립 예고제에서 대학의 설립을 준칙주의로 전환되었다.

내용

1. 대학설립운영규정제정(1996. 7. 26)

대학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특성화·다양화된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은 대학의 설립주체가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대학설립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설립을 인가하도록 하였다. 대학은 강의실·실습실 및 연구실 등의 교육기본시설과 도서관·학생회관 및 대학본부 등의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면적은 학생 수에 따른 기준 면적(1인당 인문사회 12, 자연과학 17, 공학 20, 예체능 19, 의학 20)을 확보하되, 최소 학생정원 기준을 400(대학원은 100)으로 하며, 연구시설과 부속시설은 대학 현장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지는 학생 정원의 규모에 따라 확보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도록 하되, 농장·연습림·약초원 등 실습지는 교지면적에서 제외토록 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시설을 유도하였다. 교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인문사회 25, 자연과학 20, 공학 20, 예체능 20, 의학 8)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원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도록 하되, 대학은 교원정원의 5분의 1,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은 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겸임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 회계운영 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수익용 기본재산은 재산총액의 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10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건학이념, 학사운영 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 시설·설비확보 및 대학장기 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대학 헌장을 제정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설립운영기준 등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행정·재정지원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대학설립을 할 때는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신청한 다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설립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설립인가 시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은 100%확보, 교원은 개교 전 2분의 1 이상 확보하고 개교 다음연도까지 교원을 100% 확보하는 조건으로 설립이 가능하게 하였다.

 

2. 대학설립 운영 개선 내용

200435일 설립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설립목적·학칙·학교헌장·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도 동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시켰으며, 교사시설 범위도 대학 구내에 있는 교직원·연구생 등을 위한 아파트·공관, 산학협력단, 학교 기업 등의 시설을 교사로 인정하였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하향으로 현실에 맞게 5%에서 3.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05325일 사립대학의 교육연구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교지 안에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둘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하였다. 20051025일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교육여건과 재정규모가 열악한 영세 대학의 남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학신설시의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 대학설립 인가기준에 설립자의 육영의지, 교육과정, 학교운영능력 등 정성적 요소 반영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대학설립 시 최소규모 학생정원(시설기준)을 대학 4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조정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기준을 학교급 별로 대학 100억 원, 전문대학 70억 원, 대학원대학 40억 원으로 신설하여 재정규모가 열악한 영세대학의 설립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대학설립준칙주의 제도가 도입되어 너무나 소규모화 된 대학이 설립되어 다양화 특성화 정신에는 부응하지만 경쟁력 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을 20051025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최소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대학운영의 합리화가 기대된다.

 

3. 전문대학 설립운영기준 통합

전문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이 설립·운영하던 것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대학과 차별화 된 내용은 교원의 경우 겸임교원 비율이 1/2까지 인정되며, 교사도 대학기준의 70%로 하향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학설립운영규정(15127, 1996.7.26)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집필자
남상문(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학예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