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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문대학설치기준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법

전문대학설치기준령

사립학교법

배경

대학설치기준령에 포함되어 있던 초급대학 및 2년제 사범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초급대학과 2년제 사범대학 등이 전문대학으로 체제가 정립됨에 따라 전문대학의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197974일에 전문대학설치기준령(대통령령 제9078)을 제정하여 전문대학의 설립운영을 일반대학 체제에서 독자적인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전문대학 설립 예고제 형태는 대학과 동일 하에 운영하였다.

내용

1. 전문대학설치기준령제정

전문대학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교원, 시설,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정부가 예고한 규모의 학교 설립요건을 갖춘 건전한 전문대학을 육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은 전문대학 설립 인가는 교지, 체육장, 농장(농업계), 연습림(농업계), 어장(수산계) 등 지적 대학시설 전부와 건물시설 2분의 1 이상을 갖추고, 편제 완성연도까지 시설 전문을 완비할 수 있는 재원, 그리고 초년도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전문대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설립을 인가하도록 하였다. 교원은 학과마다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5명 이상 두되, 학과 당 정원이 80인이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40인 마다 교원 2명을 더하도록 하였다. 교지는 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등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하며, 기준 면적은 건물 총 면적의 3배 이상으로 하였다. 교사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기준면적은 학생정원 80명까지는 학생 1인에 대하여 15, 80명을 초과할 때 그 초과 1인에 대하여 6로 하여 교실, 학장실, 교수실, 사무실, 교수연구실, 도서관, 회의실, 강당, 시청각실, 의무실, 식당, 학생휴게실을 두도록 하였다. 체육장은 학생정원 1,000명까지는 9,000이상이어야 하며, 1,000명 이상일 때에는 초과 1인에 대하여 3.3이상 더하도록 하였다. 도서관은 학생정원을 1할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 외에 정기간행물실, 서고, 사무실을 두도록 하였으며, 실험실습실기에 관한 시설설비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 전문대학설치령개선

198457일에 전문대학 학생 수의 증가와 도시지역 학교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교육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문대학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교지의 기준 면적을 건물 총면적(교사·기숙사 기타 부대시설건물 포함)3배 이상으로 하던 것을 교사 기준면적의 3배 이상으로 하여 현실에 맞는 기준이 되도록 하였으며,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장을 따로 갖추도록 하던 것을 교지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체육장의 기준 면적을 학생 정원 1,000명까지는 너비가 20이상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50이상, 1,000명을 초과할 때에는 6,000미터이상으로 하였다.

1984922일 전문대학에 두는 전임교원 중 학과 당 학생정원이 80인을 초과하거나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두어야 하는 전임교원은 그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1인을 시간강사 3인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인력을 전문대학 시간강사로 폭넓게 임용하도록 개정하여 전문대학으로 하여금 직업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427일 전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조정하고, 산업체 임·직원의 교원겸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전문대학의 학과 당 학생정원이 80인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는 그 초과하는 40인마다 교원 2인씩을 더 두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을 완화하여 교원 1인씩을 더 두도록 하였다. 전문대학의 학과당 학생정원이 8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두어야 하는 교원은 그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체 임·직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당 교수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2인을 교원 1인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하였다.

1995610일 산업현장과 학교와의 원활한 산학협동을 통하여 전문대학 실무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고, 보다 많은 산업체 임·직원이 전문대학 교원으로 겸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종전에는 산업체 임·직원으로서 전문대학의 교원을 겸임하는 경우 주당 교수시간이 5시간 이상인 때에 한하여 그 2인을 법령에 의하여 확보하도록 정하여진 교원 1인으로 볼 수 있었으나, 이를 다단계화하여 주당 교수시간이 3시간 이상인 때에는 그 3인을, 주당 교수시간이 5시간 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을, 주당 교수시간이 9시간 이상인 때에는 그 1인을 각각 교원 1인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3. 전문대학 설치운영기준 폐지

1996726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전문대학설치운영 규정이 통합되어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이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전문대학설치기준령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집필자
남상문(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학예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