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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설치기준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설치기준령

배경

대학을 포함한 초급대학 및 2년제 사범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고 대학운영에 대한 기본이 되는 규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55대학설치기준령(대통령령 제1063, 1955. 8. 4.)을 제정하여 대학설립운영에 대한 체제를 마련하였다. 1982년에는 교육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대통령령 제10983, 1982. 12. 31)하여 대학설립 요건을 재정비하였고, 대학설립예고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내용

1. 대학설치기준령제정(1955. 8. 4)

대학설립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설립 인가 시 교지, 체육장, 농장, 연습림, 어장, 약초원 등의 교지 시설 전부와 건물의 1/3 이상 건설되고, 개교 자금 및 편제 완성년도까지 시설비의 전부를 완수할 수 있는 재원과 초년도에 필요한 교원이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대학설립예고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 대학의 설립인가(국립, 공립에 있어서는 개교 조치)에 있어서는 교지, 체육장, 농장, 연습림, 어장, 약초원등의 지적시설의 전부와 건물시설의 1/3(초급대학과 2연제 사범대학은 1/2)이상이 건설되고, 개교비 및 그 편제 완성연도까지에 시설비의 전부를 완수할 수 있는 재원 또는 경비(국립, 공립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와 초연도에 필요한 교원이 확보하도록 하였다. 교원배치 기준은 학과당 학생정원이 160명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2학과까지는 교수와 부교수를 4인 이상, 조교수와 전임강사를 5인 이상 배치하며, 3학과인 때에는 26인 이상, 4학과인 때에는 33인 이상, 5학과인 때에는 39인 이상으로 하고 5학과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학과마다 5인 이상씩을 가하도록 하였다. 교지의 기준 평수는 체육장과 농장, 연습림, 어장, 약초원 등 지적 부속시설을 제외한 학교 용지에 건축되는 건물 총 평수의 5배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실험, 실습, 실기 등의 특별한 시설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1학과 1전공기준)에 있어서는 학과 당 학생정원 160명까지는 학생1인에 대하여 4(학과수가 2이상일 때에는 1학과 이외의 각 학과에 있어서는 3)이상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인에 대하여 2평 이상 씩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초급대학 등 특수성인 인정되는 경우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도서관 및 부속시설의 기준이 반영되어 교육의 내실화 기여하고 있다.

 

2. 대학설치기준령개선

대학설치기준령1955년 제정되어 대학설치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교육 여건의 변화와 도시공간의 제약성으로 현실에 맞지 아니한 점이 있어 대학시설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교육개혁의 일환책으로 실시한 졸업정원제와 대폭적인 학생증원에 따른 수용시설 확충에 있어 적정 규모의 시설투자를 하도록 하여 소요비용을 절감하도록 19821231대학설치기준령을 전문개정(대통령령 10983)하여 대학설치운영을 현실화하였다.

주요내용은 교지의 기준면적은 그 경내에 건축되는 교사·부속시설 등 건물 총면적의 5배 이상으로 하던 것을 대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대학시설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헤 이를 교사 총 면적의 5배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교지기준을 완화하고, 동일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그 기준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기준 면적을 학과별로 산정하되, 학생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는 교사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과대한 교사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동 사용되는 시설 등은 학생정원의 증가에 반드시 비례하여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열별로 산정하도록 하되, 학생증가에 따라 그 기준면적의 증가가 체감되도록 완화하였으며 체육장 기준면적도 완화 조정하고, 해당 학과별로 부속시설의 종류와 기준 면적을 정하여 이를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속시설의 종류만 정하여 갖추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규모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하여 대학 시설 중 교지·교사·설비·체육장 및 도서관에 한하여 정규대학 시설기준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을 갖추도록 각종학교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다.

1983625일에는 대학설립 인가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개학한 첫해부터 교육·연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전부, 편제완성연도에 필요한 교원의 1/2이상, 필요한 도서 및 건물시설의 전부를 갖추도록 하고 건물 시설의 1/2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건물 시설을 완공할 경비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대학의 실험실습실·체육장 등에 비치하여야 할 설비의 기준은 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시설의 현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도서관에는 학생정원의 15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추도록 하고, 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할 도서의 수도 상향 조정하였다.

1988727일에는 교지 확보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개정하였다. 주요내용 교지의 기준 면적을 교사 연면적의 5배 이상으로 하던 것을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의 기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3배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대학의 교사를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 및 연구시설로 구분하여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 등은 교육기본시설로, 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체육관등은 지원시설로, 연구용실험·대학부설연구소등은 연구시설로 구분하여 학교시설의 체제를 정립하였다. 대학에 기숙사시설을 필수시설로 두도록 하되, 학생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총 학생정원의 15% 이상을 수용하도록 하는 등 기숙사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3. 대학설치기준령폐지

1996726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어, 대학설치기준령은 폐지(대통령령 제15127)되었다.

참고자료

대학설치기준령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집필자
남상문(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학예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