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교육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배경

1995531일 교육개혁보고서에서 대학원 제도의 개혁을 제안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원 규정(교육부 훈령), 학위 종별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인 상위법으로 대학원 규정(1997. 3. 15 대통령령 제15304)을 제정하여 대학원의 유형을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위한 일반대학원, 전문직업 분야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 개발을 위한 전문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였다. 전문대학원은 석사학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술 학위도 수여가 가능하며, 대학원대학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내용

1. 전문대학원 지원 다양화

전문직 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은 정보통신, 디지털디자인, 북한학, 통역, 번역, 건축, 임상약학, 특수치료, 국제전문 인력양성, 신학, 교육, 벤처경영, 영상전문,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학계 자율로 설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의치학 분야, 법률, 경영(금융물류) 분야는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교육전문대학원은 추후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전문대학원 설립 운영

대학원 정원 조정은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학칙 변경으로 가능하지만, 전문대학원의 정원 조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원 신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심사 주요내용은 신설 분야의 타당성, 관련 학부의 범위, 신설 요건, 교육과정의 타당성이다. 특히 설립요건은 편제 정원을 100명 기준으로 인문사회계열 8, 자연과학공학예체능 계열은 10명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사 기준 면적은 인문사회계열 12, 자연과학 17, 공학20, 예체능 19로 신설 첫해에 기준면적의 교사 또는 별도의 건물로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박사과정 신설 시에는 전임교원 중 최소한 1/2이상은 국제수준의 학술지 또는 전국 규모의 전문 학술지에 최근 5년 이내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과 같이 실적 수준을 강조하고 있다.

 

3. 치학 전문대학원 운영

지식기반 사회와 고학력 사회에 대비하고 21세기 의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양질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적 소양과 자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4년간의 의학교육 기본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치의학 입학정원의 50% 범위까지만 전문대학원 전환도 허용하고 나머지 50%는 현행처럼 기존 의예과 체제를 병행하거나, 혹은 고교 졸업 후 대학 입학 단계에서 전문대학원 진학을 전제로 신입생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선발 허용하는 제도를 2009년까지 시범 실시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의·치의학 교육 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의사 양성체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사양성 체제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치의학 교육 제도 개선위원회는 의료계, ·공계 등 관련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 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전문성을 고려하여 의료계 인사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4.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도입된 경영전문대학원은 현재 6개 대학원에서 900여 명(입학인원)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설치조건과 불투명한 교육수요 때문에 역량을 갖춘 주요대학이 전문대학원 설치를 기피하여 전문대학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영전문대학원 중 일부는 자체적인 우수 MBA 프로그램 육성 노력으로 그 평판이 개선되고 있지만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경영 전문인력 수요 전망과 현재의 관련 인력양성 체제 평가결과에 근거해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의 육성방향을 현행 3개 유형(일반/전문/특수)의 대학원에 분산된 경영 전문인력 양성/재교육 기능을 경영 전문대학원 중심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여건이 우수한 대학 또는 경제단체 등이 경영전문대학원 체제에 보다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어 최소 이수학점 규정, 인가 전 질적 심사, 인가 후 평가인증제 및 정보공시제를 통해 질적 관리를 강화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은 MBA과정의 질 관리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기조를 고려하여 기존의 특수대학원 폐지에 따른 정원과 일반대학원 정원 감축 분 범위 내에서 인가하여 전체적으로 경영 분야 대학원 정원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책적으로 교원 및 시설,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등 물적 기준의 충족 여부와 영어강의, 교수진 구성, 특화된 프로그램의 타당성, 대학의 추진의지 및 지방교육 수요자에게 MBA 교육기회 부여하는 방향을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집필자
남상문(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학예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