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 1961. 9)
「학교정비기준령」(제238호, 1961. 12. 9)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가 대학의 난립과 팽창으로 인해 저하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인력수요에 적합하도록 대학을 변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여 교수의 임명 등 교원 인사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정 및 학사자격고시제 등을 규정하였다.
1.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제정으로 문교부 장관에게 대학의 학교와 학과의 통․폐합 그리고 학생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처음에는 국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후 법 개정을 거치면서 사립대학까지도 포함시켰다.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포함된 고등교육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의 대학교 또는 대학의 총장·부총장 또는 학장도 문교재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문교부 장관의 제청에 따르는 내각 수반에 의한 임명제로 한다.
둘째, 국·공·사립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승진 임명할 때는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수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해야 된다.
셋째째, 학사 학위는 4년제 대학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학사자격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수여토록 한다.
2. 「학교정비기준령」
1961년 12월부터 시행된 「학교정비기준령」에는 단위 지역 내의 국공립대학교의 통폐합 원칙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한 단위지역 내에 국·공립 대학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경우 동일 계열의 단과대학이나 교육 내용이 유사한 단과대학이 있을 경우 통․폐합하도록 했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 정원이 600명 미만(서울은 700인 미만)인 학교는 폐교하도록 했으며, 전국의 각 대학 및 대학교의 학생 정원총수는 국가의 인적수요와 설립자의 경비부담 능력 및 국민의 교육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3. 대학정비의 시행 및 결과
위와 같은 조치의 시행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52개교가 50개교로 628개 학과가 548개 학과로 91,540명의 정원이 66,410명으로 감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학 정비는 그 기준령의 제정 과정에서나 시행 과정에 있어서 광범한 여론 수렴과 대학 측의 참여 없이 일방적이고 하향적으로 삼엄한 분위기에서 강행되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사범대학 정비에 반발했던 윤태림, 정병조, 정범모 교수가 파면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비민주적,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대학 정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정원의 급격한 감축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의 기회를 대폭 박탈하게 되고 특히 사립대학의 운영난을 가중시켰으며, 교원의 대량 해고사태 등을 야기했다. 그 결과 대학정비안의 명분이 되었던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964년에 와서는 대학 정비가 원상으로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새로운 형태로서 설립된 교육대학과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다수 설립된 초급대학을 합하여 기관수에 있어서는 대학정비안 시행 이전보다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학생 수에 있어서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김종철 외, 『한국고등교육의 실태』, 문교부교육정책심의회, 1988
김종철 외,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