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교육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제3727, 1984. 4. 10.,) 

배경

국내 대학평가는 1960년대까지 정부가 대학에 대한 행정적 지휘감독권을 발휘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1970년대 들어 실험대학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근대적 의미의 대학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때까지의 대학평가는 감독과 통제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평가내용과 기준은 법률적 필수요건들이 기초가 된 관주도적 평가였다.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설립되면서 자율적이고 동료 장학적 측면에서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가 추진되었다. 198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18)이 제정되면서 대학평가 수행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협의기구에 의한 법정사업으로 대학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대교협은 대학평가를 수행하면서 대학평가의 제한점을 지적하며 대학평가인정제로의 전환을 건의하였고,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대학평가를 더욱 강화한 대학평가인정제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당시 문교부는 대학평가인정제 시행 방안에 대한 연구를 대교협에 위탁하였으며, 대교협은 여러 전문교수들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연구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학평가인정제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3종을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학과평가부터 평가인정제로 전환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고,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1996년 이후에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일부에서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준비와 대학 현장의 부담을 감안하여 실시시기를 1998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나,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사회 개혁 분위기 속에서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대학종합평가인정제 도입 시기를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 결정하도록 하였다. 대학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평가의 독립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마련된 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제2차 회의(1993.8.28)와 제3차 회의(1993.10.15)를 통해 1994년부터 7년 주기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최종 확정하였다.

내용

1. 주요 경과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이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과정에서 교육 여건 및 기반의 조성을 통해 대학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대학 재정의 확충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

대교협은 설립 이후 5년 주기의 평가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학종합평가인정제로 전환되면서 1주기 평가를 1994년부터 2000년까지 7년 동안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47개 대학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173개교(국공립 46개교, 사립 127개교, 분교포함)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각 대학을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하되, 교육대학은 1997, 신학계 대학은 1998, 산업대학은 1999년에 일괄적으로 평가하였으며, 2000년은 1996년까지 신설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종료되고, 대교협은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대학종합평가 인정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2001년부터 시행하였다.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1주기의 목적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을 유도하고, 개별 대학의 특성화·차별화 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권장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당초 계획은 2005년까지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대학의 평가연도 신청결과 마지막 해에 몰려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수목적 대학 및 후발 설립대학들을 2006년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는 1주기 평가대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이외에도 1997년 이후에 신설된 대학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 주요 내용

. 평가절차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사업은 일반적으로 평가연도 신청 및 대상 대학 선정 대학별 자체평가 연구 수행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실시 인정여부 판정 및 결과발표 재평가 인정의 절차에 의해 시행된다.

 

. 평가내용

대학종합평가의 평가내용은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평가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경우는 학부의 평가내용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 및 설비, 재정 및 경영의 6개 평가영역에서 100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중치의 합은 500점이다. 대학원은 5개 평가부문에서 20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점이다.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는 대학원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6개 영역으로 구분하며 대학원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였다. 평가영역도 학부는 대학 경영 및 재정, 발전전략 및 비전, 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산학연 협동, 학생 및 교직원, 교육 여건 및 지원체제로 변화되었다. 평가항목은 55개로 축소되었으며 가중치의 합은 500점이다. 대학원은 평가항목 45, 가중치 300점의 A형과 평가항목 27개 가중치 200점의 B유형으로 구분하고 대학원 규모에 따라 적용하였다. 대학설립준칙규정에 의해 1997년 이후 설립된 대학에 대해 적용되는 신설대학 종합평가는 신생대학의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및 사회봉사, 교수 및 연구, 학사행정 서비스, 특성화 및 자구노력의 5개 영역에서 9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1994, 1995년의 경우에 정량적 평가항목은 5단계, 정성적 평가항목은 3단계를 적용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모두 5단계 척도를 적용하였다. 평가인정기준 점수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중간 정도의 등급을 받는 것을 가정하여 적용하였는데, 1996년부터 모든 평가항목에서 5단계 평가척도가 적용됨에 따라 학부와 대학원 모두 평가 가중치 총점의 70% 이상을 평가인정 점수로 한다. 한편, 2주기부터는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학들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는 핵심평가척도(essential criteria)를 도입하여 평가내용을 강화하였다.

 

4. 결과발표

평가결과는 초기에 평가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한 평가인정여부만을 발표하다가 대학정보제공측면에서 전체 총점 및 평가영역별 총점의 90% 이상을 받은 우수대학도 발표한다.

참고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년사, 200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대학종합평가 평가편람, 200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ue.or.kr)

집필자
백정하(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