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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제3727, 1984. 4. 10)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규정>

배경

국내 대학평가는 1960년대까지 정부가 대학에 대한 행정적 지휘감독권을 발휘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1970년대 들어 실험대학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근대적 의미의 대학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때까지의 대학평가는 감독과 통제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평가내용과 기준은 법률적 필수요건들이 기초가 된 관주도적 평가였다.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설립되면서 자율적이고 동료장학적 측면에서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가 추진되었다. 198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18)이 제정되면서 대학평가 수행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대학협의기구에 의한 법정사업으로 대학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대교협은 대학평가를 수행하면서 기존 대학평가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대학평가인정제로의 전환을 건의하였고,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대학평가를 더욱 강화한 대학평가인정제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당시 문교부는 대학평가인정제 시행 방안에 대한 연구를 대교협에 위탁하였으며, 대교협은 여러 전문교수들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연구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학평가인정제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3종을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학과평가부터 평가인정제로 전환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고,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1996년 이후에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일부에서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준비와 대학 현장의 부담을 감안하여 실시시기를 1998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나,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사회 개혁 분위기 속에서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대학종합평가인정제 도입 시기를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 결정하도록 하였다. 대학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평가의 독립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마련된 대학평가인정위원회는 제2차 회의(1993.8.28)와 제3차 회의(1993.10.15)를 통해 1994년부터 7년 주기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최종 확정하였다.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끝나고, 2주기에서는 기존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종합평가와 신설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정부는 국제 동향과 일본사례를 참고하여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대학 자체평가 의무화, 대학평가 전문기관의 평가인증기구 지정을 실시하였다.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기관평가기구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대학기관평가인증제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다.

내용

1. 주요 경과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이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과정에서 교육 여건 및 기반의 조성을 통해 대학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대학 재정의 확충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

대교협은 설립 이후 5년 주기의 평가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대학평가인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학종합평가인정제로 전환되면서 1주기 평가를 1994년부터 2000년까지 7년 동안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47개 대학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173개교(국공립 46개교, 사립 127개교, 분교포함)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각 대학을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하되, 교육대학은 1997, 신학계 대학은 1998, 산업대학은 1999년에 일괄적으로 평가하였으며, 2000년은 1996년까지 신설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종료되고, 대교협은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대학종합평가 인정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2001년부터 시행하였다.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1주기의 목적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을 유도하고, 개별 대학의 특성화·차별화 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권장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당초 계획은 2005년까지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대학의 평가연도 신청결과 마지막 해에 몰려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수목적 대학 및 후발 설립대학들을 2006년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는 1주기 평가대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이외에도 1997년 이후에 신설된 대학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 기관평가인증제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정부는 대학평가인증기관들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을 시작하였고, 200812<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대교협도 대학평가기관 지정신청을 한다. 대교협은 201111월 고등교육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으면서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2011.1-2015.11)5년 단위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2020.11-2025.11)가 수행중이다. 대교협은 대학종합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동시에 평가하였으나, 대학평가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학부와 대학원을 별개로 할 것과 결과판정에서 인증여부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평가 내용에 관여하였다. 이로 인해 대학원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원 교육의 약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국제적 상호교류를 위해 일본 등 국제 동향은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학의 자체평가는 의무화하고 인증평가를 선택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제적 흐름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2. 주요 내용

. 평가절차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사업은 일반적으로 평가연도 신청 및 대상 대학 선정 대학별 자체평가 연구 수행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실시 인정여부 판정 및 결과발표 재평가 인정의 절차에 의해 시행되었다.

기관평가인증제는 사업공고 인증신청 평가대상 대학 확정통보 대학 자체진단평가 수행 및 보고서 제출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결과검증 수용 및 이의신청 인증판정 및 결과공표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평가내용

대학종합평가의 평가내용은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평가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경우는 학부의 평가내용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 및 설비, 재정 및 경영의 6개 평가영역에서 100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중치의 합은 500점이다. 대학원은 5개 평가부문에서 20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점이다.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는 대학원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6개 영역으로 구분하며 대학원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였다. 평가영역도 학부는 대학 경영 및 재정, 발전전략 및 비전, 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산학연 협동, 학생 및 교직원, 교육 여건 및 지원체제로 변화되었다. 평가항목은 55개로 축소되었으며 가중치의 합은 500점이다. 대학원은 평가항목 45, 가중치 300점의 A형과 평가항목 27개 가중치 200점의 B유형으로 구분하고 대학원 규모에 따라 적용하였다. 대학설립준칙규정에 의해 1997년 이후 설립된 대학에 대해 적용되는 신설대학 종합평가는 신생대학의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및 사회봉사, 교수 및 연구, 학사행정 서비스, 특성화 및 자구노력의 5개 영역에서 9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기관평가인증제에서는 1주기의 평가 내용을 평가점수와 가중치없이 6개 평가영역, 17개 평가부문, 54개 평가준거로 구성하고, 평가준거는 6개 필수평가준거와 48개 일반평가준거, 대체추가평가준거를 포함하였다. 주기마다 평가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시도되었는데, 2주기에서는 5개 평가영역 10개 평가부문, 30개 평가준거로 축소하면서 6개 필수평가준거의 활용을 강화하였다. 3주기에서는 평가부문을 삭제하고 5개 평가영역과 30개의 평가준거로 구성하였고, 영역별로 6개의 평가준거를 설정하면서 필수평가준거는 제외하였다. 대학은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의 영역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3.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1994, 1995년의 경우에 정량적 평가항목은 5단계, 정성적 평가항목은 3단계를 적용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모두 5단계 척도를 적용하였다. 평가인정기준 점수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중간 정도의 등급을 받는 것을 가정하여 적용하였는데, 1996년부터 모든 평가항목에서 5단계 평가척도가 적용됨에 따라 학부와 대학원 모두 평가 가중치 총점의 70% 이상을 평가인정 점수로 한다. 한편, 2주기부터는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학들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는 핵심평가척도(essential criteria)를 도입하여 평가내용을 강화하였다.

기관평가인증제가 시작되면서 핵심평가척도는 필수평가준거로 전환되었는데, 1주기에서는 6개 필수준거가 도입되고 충족 여부가 평가인증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필수평가준거의 충족과 더불어 최소한 5개 평가영역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필수평가준거와 평가영역에서 1개의 미흡 혹은 미충족 여부에 따라 평가결과를 달리하였다. 2주기에서는 정부평가와 연계로 6개 필수평가준거를 강화하여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대학들은 평가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 3주기에서는 필수평가준거와 평가부분을 삭제하고, 몇 개의 평가영역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판정 기준으로 하였다.

 

4. 결과발표

평가결과는 초기에는 평가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한 평가인정여부만을 발표하다가 대학정보제공측면에서 전체 총점 및 평가영역별 총점의 90% 이상을 받은 우수대학도 발표한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는 평가인증 여부를 기반으로 인증대학을 등급별로 구분하였으나, 기관평가인증제가 도입되면서 평가결과를 평가항목 및 평가부문, 평가준거에 대한 충족 여부만을 판정하면서 전체적인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으로 구분하였다. 주기마다 기관평가인증 기준의 충족 내용에 변화가 있었는데, 3주기에서는 5개 평가영역을 충족하거나 4개 평가영역 충족 및 1개 영역 조건부 충족인 경우에 인증 혹은 조건부 인증으로 발표한다. 개별대학이 4개 평가영역 충족 및 1개 영역 미충족 혹은 3개 평가영역 충족 및 2개 영역 조건부 충족인 경우는 인증유예로 판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년사, 200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40년사,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대학종합평가 평가편람, 200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ue.or.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지(https://aims.kcue.or.kr)

집필자
백정하(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24.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