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약칭 ‘7.30 교육개혁 조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문교공보분과위원회, 1980.7.30)
1980년대는 인구의 급진적인 팽창과 국민 소득의 향상,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 등으로 대학지원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재수생 4만 명을 포함해 대학진학 희망자가 50만 명(1980년)에 육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당시 대학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20만 명에 불과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나친 학력별 임금 격차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과외 성행, 재수생 누적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7.30 교육개혁은 이러한 복합 요인으로 인하여 일어난 과외 과열 현상을 해소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켜 건전한 인격형성을 중시하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며 과외 과열에 따른 빈부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서 발표·실시되었다.
1980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표집 조사에 의하면, 과외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 수의 비율은 대도시의 경우 국민학생의 25.3%, 중학생의 30.2%, 일반 고교생의 43.9%, 실업 고교생의 23.2%로 나타났으며, 또 과외는 성적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데, 일반고교생의 경우 성적이 下인 자의 23.9%, 中인자의 27.6%, 上인 자의 36.8%가 과외를 받고 있었다. 과외 과열 현상에 따라 KEDI에서는 1980년도 연구과제로 〈과열 과외공부 해소대책〉을 선정하고 연구에 착수하여 2월 13일 임시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문교부에서도 그해 3월 〈과열과외 해소대책 연구추진계획〉을 준비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던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모색하였다. 당시 문교부에서는 과열된 과외공부 현상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문교부 내에 작업 전담반을 설치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80년 5월 31일에 구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문교공보분과위원회의 교육개혁 작업에 흡수되었으며, 7월 4일 KEDI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 과외공부 해소대책 연구보고서 제출, 7월 22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문교공보분과위원회의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발표로 귀결되게 된다. 당시 KEDI 및 문교부에서는 “사교육비 증대로 가계부담 압박 가중, 정상적 학교기능 마비, 국민의 동일체 의식 침해” 등을 주요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인 정책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고용구조, 사회·경제적인 대안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1.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1981학년도는 예비고사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고, 내신성적은 20% 이상, 나머지 30%는 개별 대학의 재량에 맡겨 예비고사 혹은 내신성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1982학년도는 예비고사 성적을 50% 이상으로 하고, 내신성적을 최소한 30% 이상 반영하며 20%만을 대학이 자유로이 조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점차 내신성적을 확대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예비고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내신성적만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졸업정원제 실시 및 대학입학정원의 확대 대학의 입학정원제를 졸업정원제로 전환하여 신입생은 정원보다 일정수를 더 입학시키되(1981학년도는 졸업정원의 130%, 1982학년도에는 150%), 졸업은 정원수만큼만 시키며, 공부하는 대학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 진학의 문을 넓히기 위해 전일수업제 및 영세학과의 증원, 기존대학의 학과 및 단과대학의 증설, 단과대학의 종합대학화, 신규대학의 설립권장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증원하여 1981년에만 10만 5천 명 증원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른 교수요원 확보, 대단위 수업방법을 도입, 서울·지방 간의 교수교류제 확대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교육대학의 수업연장 및 방송통신대학 운영 강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되 1981년부터 선별적으로 일부 교대부터 실시, 1984년부터는 모든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방송통신대학에 학사과정을 신설하여 1982학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하고, 2년 과정의 학과 및 정원을 확대하였다.
2.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해소방안 발표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백년대계의 근본인 교육의 기틀을 바로 잡고,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열과외 현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만들어 금년부터 시행에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과열과외 현상은 교육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정책면에서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보위는 우리의 학교교육이 입시준비중심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과열과외로 인한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면서 범국민적 단합을 촉진시키고자 과감한 과외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81학년도부터 대학입시본고사를 폐지하고, 우선 출신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대학입학자를 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예비고사도 없애고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현행 교과목수를 줄이고, 수준도 낮추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한다.
3. 대학의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신입학생은 정원보다 일정수를 더 입학시키되, 졸업은 정원수만큼만 시킨다.
4. 대학의 강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설하여 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일수업제를 시행한다.
5. 대학진학의 문호를 넓히기 위하여 대학입학인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하며, 내년에는 최고 10만 5천명까지의 증원할 것을 검토한다.
6. 현행, TV 가정고교 방송의 운영을 개선하여 방영시간과, 대상과목을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는 교육전용방송을 실시한다.
7. 방송통신대학을 확충하고,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을 연장한다.
그리고 이상의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재정지원, 대학시설 확충, 교원처우개선, 정부 및 산업체 고용정책 개선 등 장기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의 부분적인 개선만으로서 고질화된 과외 병폐가 일소될 수는 없을 것이며, 온 국민의 새로운 각오와 의식구조의 일대 개혁이 뒤따를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국보위는 8월 1일부터 과열과외 추방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국영기업체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와 기업인, 의사, 변호사 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솔선수범하여 자녀에 대한 어떤 형태의 과외 공부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며, 기타 지도급 인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 공·사립학교에 재직하는 모든 교수와 교사의 과외지도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위반자는 교직을 떠나도록 할 것입니다.
3. 모든 과외교사는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입니다.
4. 사설 학원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수강을 금하며 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것입니다.
5. 전 국민이 건전한 교육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관을 오도하는 내용의 보도는 규제할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에 호응하여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가정교사를 안둠은 물론 추방하시고, 나아가서 과외사례를 발견 시에는 이를 서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7월말 이전의 사안은 이를 불문에 붙일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형사입건 등 강경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둡니다. 끝으로 이러한 과외추방운동이 우리 학교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전기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980.7.30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3. 교육여건 개선 및 기타사항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서벽지 및 면 단위 이하 중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해 나갔으며,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적세로서 교육세를 신설하였다. 교육세는 급격히 증대된 교육재정수요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세법」(법률 제3,459호, 1981.12.5) 제정에 의해 신설되었는데, 교육세의 신설목적은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목수를 줄이고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1982년부터 선별적으로 교과서 개편작업을 실시하였고, 이 시기부터 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끝으로 당시 운영 중이던 TV 가정 고교 방송을 개선하여 방영시간과 대상과목을 늘리는 한편, 1981년부터 교육전용방송을 실시하였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정태수, 〈7.30 敎育改革〉,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