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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학교 지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779호)

배경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이 2000114일 제정되었다. 

내용

연구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거나 교육감이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연구학교 지정 기간은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상설 연구학교로 지정된다.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실험학교 : 교과용 도서 등의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3)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연구학교로 지정될 경우 교육감은 연구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교원을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고, 연구에 필요한 교재, 교구, 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 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학교의장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연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학교의 연구 결과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학교 및 관련 교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자료

文敎40年史編纂委員會,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하우동설, 1998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집필자
오성철(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