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제정 1997.12.13., 법률 제5439호, 개정 2006.7.19., 법률 제7961호)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제9조 4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표적인 학교교육 관계법으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총칙, 학생과 교직원, 학교, 보칙 및 벌칙 등 4개 장 64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학제, 학교의 종류, 교육과정, 수업 및 수업연한, 입학 및 졸업, 학위수여 등 고등교육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공포된 이래 1997년까지 38회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각급 학교의 특수성과 현재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법」의 전면적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교육개혁 방안 내 고등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 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9년 8월 31일 개정에서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도 대학의 편입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놓친 자에 대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토록 하였다.
2002년 8월 개정에서는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작업환경 및 산업인력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11월 8일 개정에서는 예비교원들이 학생 신분 때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를 가지고 양성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대학, 국·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두도록 하였다.
2005년 11월 22일 개정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그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2006년 7월 개정에서는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 연도 1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이 미성년자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입학 전형자료의 일부인 점을 고려하여 부정행위 중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반입 또는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의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2007년 4월 개정에서는 대학 학칙을 개정할 때마다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대학 자율성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6②) 일종의 학사 자율화 개정이 있었다.
2010년 1월 개정에서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직전 3개 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은 경우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했다(§11).
2011년 7월에는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련의 자율화 정책을 뒷받침하였고, 대학의 전임강사 제도는 삭제하여 조교수부터 임용되도록 했다.
2012년 1월 개정에서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며,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대학교 교원 체제에 변화를 주었다(§14). 그러나 각 강사의 전공과 대학 내 교육과정을 인위적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고용안정은 기대만큼 나타나지 못했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시행되었다.
2013년 5월 개정에서는 대학입학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국민에게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근거와 입학전형료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34의4①신설등).
2017년 3월 개정을 통해서는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11의3)했다.
2017년 11월 개정에서는 대학의사결정기구로서 사립대학에만 있던 대학평의원회를 전 대학으로 확대하여 설치토록 하는 개정(§19의2 신설)이 있었는데, 발전계획과 학칙 심의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기존의 교수회 및 교수평의회의 역할에 변화를 가하는 것이어서 대학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오기도 했다.
2019년 12월에는 과거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던 입학금에 대하여 다시 규정을 두어 입학 또는 편입학자로부터는 입학금을 안받되, 대학원대학,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등은 예외를 인정했다(§11②).
2020년 10월 개정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도록 하여(§11③)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는 개정이 있었다.
2021년 3월 개정을 통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 업무를 규정하고,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19의3 신설).
「고등교육법」제2조에는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 외의 개인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인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재정에 대하여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및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수업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수업 및 실습학기제를 도입하고,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당해 학교에서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방송대학 등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학력인정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졸업자에 대하여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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