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제정 1997.12.13 법률 제5437호, 개정 2005.11.8 법률 7685호)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후 38회에 걸친 개정되었다. 그로인해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교육 여건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동반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어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법률로 구분하여 새롭게 제정하였다. 「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교육관계법의 기본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교육기본법」의 개정 사항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개정(2000.1.28) : 남녀평등교육의 진흥(17조의 2 신설)
제2차 개정(2001.1.29) : 교육인적자원부 명칭 개칭(17조의 2개정)
제3차 개정(2002.12.5) :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23조의 2 신설)
제4차 개정(2004.1.20) : 교육상 성 차별 금지(17조의2 ②신설)
제5차 개정(2004.12.30) : 지방교육양여금 폐지(7조의 ② 개정)
제6차 개정(2005.3.24) : 학생정보 보호(23조의 2 개정 및 3 신설)
제7차 개정(2005.11.8) : 학습자, 교육자의 윤리의식(12③.14③.17조3)
제11차 개정(2008.2.29)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칭 개편
제12차 개정(2008.3.21.) : 학생복지주택시책 수립실시 의무(§27② 신설)
제13차 개정(2013.3.23) : 교육부장관으로 개칭(박근혜정부 정부조직 개편)
제14차 개정(2015.1.20) : 학생 교직원 안전보장 사고예방 시책 수립실시 의무
제15차 개정(2016.5.29) : 평화적 통일 지향 교육 ∙연수시책 수립실시 의무
제16차 개정(2017.3.21) : 교육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의무
제17차 개정(2018.12.18) : 정보화교육에 명예·생명·신체등 위해방지 법·윤리교육
제18차 개정(2021.3.23) : 교육자로서의→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자→사람을
제19차 개정(2022.9.24)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국가의 지자체 자율성 존중 의무
국가·지자체의 학교운영 자율성 존중 및 참여보장 의무
사회교육→평생교육 변경,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의식 변경
기후변화 환경교육 신설(생태전환교육 시책 수립실시 의무)
제20차 개정(2023.9.14) : 진로를 탐색·설계할수 있도록 진로교육 시책 수립실시 의무(22조의3)
제21차 개정(2023.9.27) : 교원과 학교의 학생교육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협조 존중 의무(13③)
제22차 개정(2024.2.13.) :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 수립실시 의무(17조의5)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은 「교육법」규정과 마찬가지로 홍익인간에 두고 있으며, 교육목적을 인간다운 삶, 국가발전, 인류공영에의 이바지라고 밝힌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헌법」의 교육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을 학습권으로 구체화하였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법」과 동일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에 근거를 두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기본법상 근거도 신설하였다. 기타 교육의 중립성 및 교육재정에 대하여는 구 「교육법」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며, 무상교육에 대하여는 6년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범위를 정하였다. 이외에도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며,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기본법」은 교육당사자를 학습자, 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학교등의 설립경영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학습자에 대하여는 학교·사회교육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을 통해서는 학습자의 윤리의식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보호자에 대하여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2023년 서이초교사 순직사건을 계기로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와 교원의 전문적이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바 있다.
교원에 대하여는 전문성 존중,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 신분 보장을 규정하는 한편, 최근 개정에서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고,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는 법령에 의한 교육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등을 운용·관리할 의무를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제도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기본법」은 남녀평등·특수·영재·유아·직업·과학기술교육, 교육정보화, 학술문화진흥, 사학육성, 평가인증·장학제도, 보건복지증진, 국제교육 등에 관한 진흥의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제19차 개정(2022.9.24.)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조항에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학교운영 자율성 존중 및 참여를 보장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한 개정이 있었다.
[교육의 진흥] 장에서 특별히 강조되어 추가된 시책으로는 학생복지주택 시책, 학생 교직원 안정보장 사고 예방 시책, 평화통일 교육시책, 교육통계 조사 시책, 정보화 교육 및 윤리교육, 기후변화 환경교육, 진로교육, 생명존중 의식 함양 시책 등이 강조되고 있다.
고전, 『한국교육법학』, 박영사, 2022.
고전, 「헌법정신 관점에서의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교육법학연구』30(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