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교육법의 등장은 갑오개혁(1894)에 의한 신분 철폐와 공교육을 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교육입국조서’(1895)가 발표된 19세기 말엽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체는 전제군주국인 대한제국(大韓帝國)이었고, 신분제도의 혁파 선언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은 연계되지 못하였다. 곧이어 군국주의에 의한 식민시기를 맞아 교육에 관한 오랜 칙령(勅令)이 있었으므로 불완전한 근대 교육법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독립된 민주국가 하에서의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45년 광복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 제정은 입법적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교육법의 변천은 교육체제 형성기, 학교교육 정비기, 국가교육체제 강화기, 교육개혁 입법기, 그리고 교육3법 체제기로 전개되었다.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체제 정비가 본격화되었다. 당시 「교육법」 제정이유는 「헌법」 규정에 따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방침과 교육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이때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이 명시되었는데, 조선교육심의회 및 한국교육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이미 그 방향이 논의되었다. 「교육법」제1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학교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실현되어야 하며 공민, 과학, 실업과 사범의 교육은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의 제도, 시설, 교재와 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육목적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고, 국·공립학교는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없도록 중요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 밖에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역할에 대하여는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주체인 동시에 모든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학교를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배치 할 것,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업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장학금제도, 학비보조제도를 실시할 것,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할 것 등을 함께 규정하였다. 특히 민주 국민으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6년의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함과 동시에 이를 무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였다.
교원에 관한 원칙으로는 교육의 충실을 기하고 양질의 교원 확보를 위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육자치제 실시를 위한 기본을 규정했다. 「교육법」제2장에는 교육구와 교육위원회를 15조에서 72조에 이르는 방대한 규정으로 진술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군 단위로 교육구를 두고, 교육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구교육위원회·시교육위원회·도교육위원회 및 중앙교육위원회를 각각 심의기관으로 설립하도록 한 것이었다.
교육부는 법인으로 하며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 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경비는 교육세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기타 교육구에 속하는 수입으로서 지변했다. 의결기관으로 구교육위원회를 두었는데, 군수와 구내 각 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위원으로써 조직했다. 구교육위원회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군수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했다. 또한 교육구에 교육감을 두었고,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구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도지사와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리고 특별시에는 특별시교육위원회를, 시에는 시교육위원회를 두었다. 특별시 또는 시 교육위원회는 시장(특별시장포함)과 시의회(특별시의회포함)에서 선출한 10인을 위원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에 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은 문교부장관을, 시교육위원회교육감은 도지사와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했다.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그 설립·경영하는 국민학교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세와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의 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도 도교육위원회를 두었는데, 도내 각 교육구 및 시 교육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한 위원과 도지사가 선임한 3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했다.
당시 특이한 제도로는 국가교육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위원회’를 두었다는 점이다. 중앙교육위원회는 교육에 이해가 깊고 학식 덕망이 높은 30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했다. 위원은 특별시와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각 1인씩 추천한 자와 문교부장관이 제청한 자를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 대통령이 위촉했다. 임기는 4년이며 명예직이었다. 회의는 문교부장관 또는 위원 4인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했다.
중앙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문교행정에 관한 제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중요 문교정책, 교육재정, 예산심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요시책, 국제문화교류, 하급위원회의 신청 또는 교육에 관한 청원,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었다.
학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사인(私人)도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 연한은 국민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내지 4년, 대학은 4년 내지 6년으로 했다.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원양성을 위하여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을 두도록 하고 그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했다.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키기 위하여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두었다. 맹자, 농아자, 정신박약자 기타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국민학교, 중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시와 도는 각 1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교육법」제정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교육체제를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교육의 이념을 비롯하여 6-3-3-4제의 기본학제의 선택, 그리고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방향등을 천명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공교육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하여도 그 원칙을 정하였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곧바로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이 법의 구체적 시행사항을 정한 「교육법시행령」은 1952년 4월에야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교육법」, 「교육법시행령」제정 이후 1955년을 전후하여 각급 학교의 설치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었다. 「대학설치기준령」(1955), 「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시설기준령」(1959)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에는 교육제도의 도입이나 교육기관의 설립이 주된 관심사였기에 질적 관리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는 한계점도 있었다.
외부로부터 교육에 대한 통제의 신호탄은 5·16 군사정변 후 군부가 발표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9.1)」에 의해서였고, 초법적인 교육통제의 전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0월 유신이란 명목으로 단행된 1972년의 「헌법」 개정과 이후 전개된 국민교육 및 이데올로기 강조 교육의 「교육법」 및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도호국단 설치령(1975)」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대학의 질적 통제 시스템으로서 실험대학이 운영(1973)된 시점도 이 시기였다. 중등교육 평준화 정책 등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에 진일보한 교육법적 진전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된 시기로서 한계를 지녔다.
1979년 박정희 유신정권의 몰락과 함께 등장한 신군부의 국보위는 1980년 7·30교육개혁조치(과외금지와 대학 본고사 폐지)를 발표하여 초법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1981년에 「교육세법」이 제정되고 1982년에는「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교육개혁심의회(1985)가 설치되어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등 교육개혁 입법시기를 열었으나,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후 대통령자문기구 중심의 교육개혁은 하나의 흐름이 되어, 노태우 정부의 교육정책자문회의(1989.2∼1993.2),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1994.2∼1998.2)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교육통치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3.8)이라 할 수 있고, 교원의 근로3권 제한의 논란이 되었던 전교조 사태는「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1991.5.31)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일괄하는 통합형 교육법 체제는 김영삼 정부 하에서 「교육법」의 분할 제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법」은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1998년 3월 1일부터「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세분화되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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