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1949.12.31, 법률 제86호)
「교육기본법」(제정 1997.12.13 법률 제5437호, 개정 2005.11.8 법률 제7685호)
「초·중등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8호)
1951년 3월 20일자 법률 제178호로 「교육법」제2차 개정을 통해 확정된 6-3-3-4제 학제는 이후 1961년 8월의 「교육법」개정을 통한 제3차 학제(1963.8.7∼1968.11.14), 1968년 11월 15일 「교육법」개정을 통한 제4차 학제(1968.11.15∼1969.12.31), 1969년 12월 「교육법」개정을 통한 제5차 학제(1970.1.1∼1974.12.23), 1974년 12월 「교육법」개정을 통한 제6차 학제(1974.12.24∼1976.12.30), 1976년 12월 「교육법」개정을 통한 제7차 학제(1976.12.31∼1977.12.30), 1977년 12월 「교육법」개정을 통한 제8차 학제(1977.12.31∼1981.2.12) 등 몇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변화되었다.
제3차 학제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교원 양성을 초급대학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1961년 9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 1961.9.1)에 의하여 2년제 교육대학이 제도화되었고 이듬해 사범학교를 개편하여 10개 교육대학이 발족되었다. 또한 2년제 초급대학 수준의 중등교원 양성제도를 없애고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사범대학의 교육연한을 4년제로 통일하였다. 중학교 졸업자를 입학대상으로 하는 실업고등전문학교제를 창설하여(1963) 수업 연한을 5년으로 하였다. 1961년 8월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제1학기로 하고, 9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를 제2학기로 하는 현행 학기제가 확립되었다.
제4차 및 제5차 학제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68년 「교육법」개정을 통해 국립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법률 제2045호). 2년제 전문학교 제도가 신설되고 대학원 수업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다. 1973년 3월에 「교육법」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제6차 및 제7차 학제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6년 12월 31일 산업체에 부설 중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야간특별학급을 일반의 중고등학교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1970년대 말에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대학을 2,3년제의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고 모두 고등학교에서 연결되는 단일 체제의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 통일되었다.
제8차 학제의 주요 특징은 2년제의 교육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고, 초급대학 과정의 방송통신대학을 5년제로(유아교육과는 2년제로) 개편한 것이다. 이후 큰 변화 없이 제8차 학제의 기본적인 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文敎40年史編纂委員會,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하우동설, 1998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