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도호국단규정」(1949.9.28., 대통령령 제186호)
「학도호국단설치령」(1975.6.7., 대통령령 제7645호)
정부 수립 후 초대 문교부장관이었던 안호상은 당시 학원의 사상적 안정과 반공정신 확립을 위해 이른바 일민주의 교육을 주창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향으로 ‘학도호국단’을 조직하였는데 이는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4.19혁명 이후 폐지되었던 학도호국단은 박정희 시대인 1975년에 다시 부활되어 1985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이후 재차 폐지되었다.
문교부는 1949년 1월 23일 「학도호국단조직요령」을 공포하여 중등학교는 같은 해 2월 중에, 대학은 3, 4월 중에 학도호국단 결성을 완료하였으며, 4월 22일 중앙학도호국단이 결성되었다. 1949년 9월 28일에는 대통령령 제186호로 「대한민국학도호국단규정」이 공포되었다. 모든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학도호국단 단원이 되고 각 학교 단위로 학도호국단이 조직되었다. 또한 각 시도에는 시도학도호국단이 조직되었고, 각 대학은 시도학도호국단과는 달리 학도호국단중앙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운영을 하게 하였다. 각 학교 호국단장에는 학교 교장이 임명되었고, 학생 측에서는 학도부장, 즉 대대장이 임명되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학생들 간에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요구가 제고되자 허정 과도정부는 1960년 5월 3일의 국무회의에서 학도호국단 해체를 의결하였다. 그 후 정부는 5월 10일에 대통령령 제1573호로「대한민국학도호국단규정 폐지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학도호국단이 해산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하에서 1969년 1월 10일 「학생군사훈련세부계획」이 시달되었고, 같은 해 11월 29일부터는 고교 이상 남학생을 대상으로 군사 교육이 재개되었다. 1970년 7월 28일부터는 여고생과 교육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위주의 군사훈련 실시 계획이 발표되었다.
유신체제가 성립한 후인 1975년 5월 21일 국무회의는에서는 「학도호국단설치령」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군사교육이 강화되었다. 1975년 9월 2일에 전국중앙학도호국단 발단식이 거행되었다. 10월 1일에는 대학 일반 군사교육이 강화되어 일반군사교육의 전 과정 이수가 졸업 조건이 되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학도호국단 운영 개선 방안이 발표되고 대학 군사훈련이 완화되었다. 1985년 1월 25일 학생자치기구가 부활하면서 학도호국단이 사실상 폐지의 길에 접어들었다. 같은 해 3월 6일 고교 학도호국단이 폐지되고 총학생회가 부활하였다.
文敎40年史編纂委員會,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