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미군정 하에서 조선교육심의회가 구성되어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교육이념이 논의되었다. 동 심의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끌어내어 교육이념으로 삼게 되었다. 그 후 1948년 미군정이 폐지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다시 「교육법」이 제정되었을 때 「교육법」제1조의 교육이념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1949년 12월 31일 제정된 「교육법」제1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 이념을 공식화 하였다.
1998년 기존의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후에도 ‘홍익인간’은 교육이념으로 유지되었다. 「교육기본법」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홍익인간의 출전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내 단군 신화 관련 부분이다. "위서(魏書)에 이르되, 지금으로부터 이천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열어 이를 조선이라 부르니 그 때는 요 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고기(古記)에 이르되,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사람 세상을 탐내거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세 높은 산 중의 하나인 태백산을 내려다보며 홍익인간(弘益人間)할만 한지라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文敎40年史編纂委員會,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하우동설, 1998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