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1949.12.31, 법률 제86호)
「교육기본법」(제정 1997.12.13 법률 제5437호, 개정 2005.11.8 법률 제7685호)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이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한국의 교육이념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시기에 걸쳐 변천하였다.
1시기(1945∼1948) 민족주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의 태동
광복 이후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건국 이념에 맞는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열망이 민주교육의 이념으로 맺어졌다. 민주주의 교육 이념은 당시 세계적인 교육학의 흐름으로서, 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아동 존중, 개성 존중의 교육으로 대표되었으며,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을 학습한 이들에 의해 새로운 국가교육의 이념으로 한국 교육에 보급되고 정착되었다. 미군정 아래 한국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는 새로운 교육의 이념과 제도를 모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교육 이념으로 설정되었다.
2시기(1948∼1961)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정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홍익인간’이 공식적인 교육 이념으로 설정되었다. 「교육법」제1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익인간은 크게 개인적 수준의 인간(인격인), 사회적 수준의 인간(공민), 세계적 수준의 인간(세계인) 등 세 수준의 인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3시기(1961∼1980) 발전론적 교육이념의 지향
5.16 이후의 전 영역에 걸쳐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인력을 개발하는 교육이념을 추진하였다. 이를 ‘국가발전주의 교육이념’으로 특징 지을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제2경제’ 개념과 함께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되어 한국적 민주주의 교육론, 국적 있는 교육론이 대두되었다.
4시기(1980∼1992) 전인교육과 평생교육 이념의 확산
1980년대에 출범한 제5공화국은 4개 국정지표의 하나로 교육개혁을 정립하여, 전인교육과 정신교육, 과학교육과 평생교육이라는 4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 정책은 제6공화국에도 이어져 교육의 본질 추구, 교육의 민주화 추진,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기회의 확대 등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었다. 뒤이어 1985년의 교육개혁심의회와 1988년 중앙교육심의회 출범을 계기로 문교 당국은 이념교육의 강화, 기초교육과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 그리고 평생교육의 이념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5시기(1992년 이후) 인간화, 정보화, 세계화 교육의 지향
1992년 새롭게 시작한 문민정부는 이전까지의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도 한편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 특히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1995년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는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교육개혁안 안에서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으로 제시되었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