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년)〉은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17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2001년에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신기술의 발전을 매개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세계화의 진전으로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동 계획은 이전의 계획과 달리 미래유망 신기술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매개로 국가의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001년 1월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제9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2001년 4월에는《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안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되었고, 5월부터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위원회 및 10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1월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년)〉으로 조정되었다.
1.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 및 범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는 2006년까지 세계 10위의 과학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대 영역과 10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대 영역은 국가전략과학기술의 개발과 과학기술개발역량의 강화로서 각각 기술편과 정책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0대 부문은 미래유망기술연구, 산업기술개발, 공공복지기술개발, 과학기술인력, 기초과학진흥, 과학기술국제화, 과학기술문화, 민간기술개발지원제도, 과학기술하부구조, 과학기술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세 부문은 국가전략과학기술의 개발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문은 과학기술개발역량의 강화에 해당한다.
2. 국가전략과학기술의 개발
미래유망기술에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우주항공기술(ST), 문화기술(CT) 등이 포함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이러한 6개 신기술 분야별로 목표를 제시하면서 20대 중점추진과제, 77개 중점개발기술, 361개 세부기술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산업기술개발에서는 신기술 접목을 통해 전통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핵심 산업기술 및 제품개발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복지기술개발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식량 및 에너지의 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국가안보역량 제고를 위한 국방기술개발의 강화 등이 포함된다.
3. 과학기술개발역량의 강화
과학기술인력 부문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유동성 제고 등을 다루고 있고, 기초과학진흥 부문은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 투자확대, 지역·학문분야간 기초연구의 균형적 발전, 기초연구 결과 및 성과 확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국제화 부문은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동원·활용, 지구적 현안문제 해결, 권역별·국별 과학기술협력의 전략적 추진 등을, 과학기술문화 부문은 과학기술의 책임성 제고 및 시민참여의 확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기반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기술개발지원제도 부문은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성과확산 정책 강화, 민간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등에 주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하부구조 부문은 연구시설·장비, 과학기술정보, 지방과학기술 육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투자 부문에서는 향후 5년간 35조원 규모의 정부연구개발비를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투자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외,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 2001
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