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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독도와 EEZ 문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은 시마네현과 시정촌(市町村)이 일체가 되어 독도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지향하는 운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더욱더 충격적이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양국은 일본에서 한·일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교섭을 2006년 6월 12일에서 13일에 걸쳐 양일간 가졌으나, 한·일 양국이 독도를 각각 자국의 EEZ를 기점으로 주장하여 논의는 평행선으로 끝났다. 그렇지만 한일 양국은 EEZ 경계획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EEZ의 협상은 계속적으로 난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 이대로 방치될 경우 한·일관계는 크게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독도 문제가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독도 주변의 어업 문제가 뿌리이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독도 부분의 조업을 둘러싼 시마네현 어민들의 불만을 들 수 있다. 한일간에는 독도의 주변 12해리를 제외한 해역을 공동관리하기 위한 잠정 수역으로 지정하여, 영유권 문제와 별도로 양국 어민들의 조업을 인정하는 합의를 하고 있다. 시마네현 어민들의 주장은 독도주변수역에 한·일 양국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잠정 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선의 어구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 사실상 일본의 어선은 조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어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독도를 소관하는 전문기관 설치, 영토권 확립 등을 촉구해 왔으나 일본 정부가 잘 대응을 해 주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다케시마 편입 100주년 기념을 계기로 자신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이다.

내용

한국 정부는 종래 한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시마를 기점으로 하는 중간선을 경계로 주장하였으나, 이번에는 독도 기점을 제안했다. 이제까지 한국측은 독도를 암석으로 간주하여 독도의 북서에 있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오키시마와의 사이를 중간선으로 해왔으나, 독도를 섬으로 해석 변경하여 새롭게 독도 기점을 주장한 것이다. 2006년 회담에서 한국 측은 동년 4월에 독도 주변해역에서의 해양 조사를 계획한 일본을 비판하며, 이러한 행동이 한국이 독도기점을 내세우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즉 한국정부가 독도기점을 선택하게 된 것은 한국 국내에서 4월의 일본 해양조사계획이 부당한 주권침해로 비쳐져 대일 강경자세를 원하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독도의영유권 문제를 떠나서,「UN해양법 조약」에 근거하여 EEZ의 경계획정교섭을 진행한다”라는 1996년의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과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확인을 주장하면서영유권 문제 분리를 원했다. 이러한 주장의 내면에는「신한·일 어업협정」에서 어업문제와 독도 영유권을 분리하여 중간수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타협책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독도 영유권을 애매하게 남겨둔 채로 중간수역의 타협이 이루어지면, 독도문제의 불씨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 일본정부가 국제적인 문제 제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의의

현재 독도문제는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일본의 국익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한국의 국익과 충돌하면서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현재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는 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를 일본의 우익세력이 이용하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현재 한·일 양국은 독도문제가 내셔널리즘과 연결되면서 상대방의 정책에 대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하여서는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도 우익 세력과 동원된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악수를 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독도문제로 인해 한일관계는 갈등의 악순환 구조에 빠질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독도 문제는 주권의 문제인 동시에 한·일간의 첨예한 외교문제라는 점을 유념하여 균형 잡힌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참고자료

진창수,〈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교섭〉《정세와 정책》, 2006.7
박기갑,〈도서 영유권 분쟁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실효적 지배 내지 점유개념과 독도영유권문제〉《국제법학회논총》(제45권 제2호 통권 제88호), 2001
김찬규,〈새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국제문제》(제341호), 1999.1
권문상·이용희·박성욱,〈한·중·일 EEZ 어업관리체제 및 새로운 어업협정에 관한 고찰〉《국제법학회논총》(제44권 제1호 통권 제85호), 1999.6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