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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일 투자협정 발효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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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한·일 양국은 상호 밀접한 산업구조와 긴밀한 무역투자 관계,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 경제협력을 위한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된 데는 다음과 같은 양국의 의도가 있었다. 먼저 일본은 지역협력체가 없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체 구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면서 일본이 협력체 구성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고조되어 왔다. 그 결과 일본은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의 수출 증대를 통한 입지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지역협력체 결성의 세계적 추세에 동승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특히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갖고 있는 한국은 그 일환으로 「한일 간 투자협정」 논의에 임했다.

 
「한일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은 1998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APEC 회의에서 제기되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APEC 한일통상회담〉에서 일본에 「쌍무투자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1999년 2월의 예비협의, 〈9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마침내 2001년 12월 체결되었다. 이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산,관,학 연구회 결성이 합의됐고, 「한일투자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0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내용

「한일투자협정」은 「기존의 투자협정」들과는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투자협정」은 투자관계가 비대칭적인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 선진국이 B 개도국에 대해 투자가 많다면,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A 국의 필요에 의해서 B 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투자협정 대상국들은 주로 체제전환국 및 최빈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캐나다가 투자보장이 강화된 신개념의 BIT를 체결한 나라들은 태국, 필리핀 등이다. 여기서 신개념의 BIT는 이전의 「투자보장협정」에 비해 그 목적이 ‘고도의 투자자유화’로 확대되고, 허가단계서부터 내국민대우를 보장한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국산품 사용요구, 수출입균형요구, 수출요구, 외환규제, 기술이전 요구 등)를 금지하는 등 광범위한 투자자 보호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일투자협정」은 독특하다. 한국의 투자보장체제는 개도국 수준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일본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몰수당할 염려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양국간 투자협정이 체결된 것은 FTA를 위한 가교로서 필요하다는 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일 투자협정」의 쟁점 사항은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현지법인의 제소권 인정문제, 국제중재의 전제 조건으로서 피소국 정부의 사전동의 문제, 금융관련 분쟁의 특수 분쟁해결절차 문제 등이 양국의 입장 조율이 필요한 의제였다. 또한 이행의무 규정, 현상동결 관련 규정 등도 상호간의 이해가 보다 요구됐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은 비단「한일 투자협정」에만 국한된 쟁점은 아니었으며, 포괄적인 내용의 투자협정에서 항상 이슈화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관심을 끄는 사항은 이러한 일반적인 쟁점들 보다 「한일 투자협정」에서 독특하게 쟁점화되고 있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쟁점들 중에서 가장 부각된 문제는 노동관련 규정의 도입 문제와 금융분쟁 특별해결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노동관련 규정은 기존의 투자협정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매우 독특한 규정이었다. 일본측이 이런 규정의 도입을 주장한데는 한국 내 일본계 기업들이 평가하고 있는 투자 애로사항 중 노사관련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일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 투자의 원칙적 자유화를 규정하는 실체적 권리와 협정안 위반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출의무, 국내부품조달의무, 기술이전 의무 등의 부당한 이행의무의 부과를 방지하고 있다. 한일 양국간 투자협정의 체결은 부품, 소재 분야 일본 기업의 한국투자와 IT 분야 한국기업의 일본진출 등 양국간 산업구조를 상호 보완 및 통합함으로써,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 협정의 체결은 세계 경제의 통합화 추세 및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응하여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출발점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한일 투자협정」의 진전으로 2003년 10월 한일 양국은 〈APEC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FTA에 대하여 정부 간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에 체결하기로 공표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한일투자협정」은 쉽게 한일 FTA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강선구,〈한일투자협정 Win-Win의 길〉LG 경제연구소, 경제정보 주간경제 669호(http://www.lgeri.com/economy/domestic/article.asp?grouping=01010100&seq=106), 2002, 검색일 : 2006년 11월 13일
김관호,〈한일 투자협정의 의의와 동북아 투자보장 협정의 구상〉동북아경제연구, 2000
김양희,〈한일 FTA의 추진 현황과 향후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외교통상부 한일투자협정관련 문서(http://www.mofat.go.kr/)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