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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뇌물방지협약 가입 및 발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뇌물방지협약, 소위 부패라운드는 선진국이 자국 기업에게 동등한 경쟁기회(a level playing-field)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했다. OECD는 1997년 당시 주요 국제거래의 15% 이상이 뇌물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다고 추정했으며, 미국은 1994년 4월부터 1995년 5월까지 개도국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개도국 정부조달 등에서 100여 건, 약 450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했다. 뇌물제공에 대한 기회가 선진국 등의 일부 기업에게 금지되어있거나 또는 부패로 인하여 진입장벽이 발생하는 일이 잦다면, ‘닫혀진 시장에서의 경쟁’은 효율적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제한적 경쟁은 거래비용의 증가 및 비효율적 자원배분, 후생감소를 유발하고, 국제무역과 투자를 저해, 장기적으로는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ies)와 왜곡된 소득분배로 인한 시장붕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부패행위는 원칙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는데 미국 이외의 나라들도 이의의 여지가 없었다.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미국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명시적으로 불법화(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한 유일한 국가였다.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게 사실상 부패라운드는 미국의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다. OECD의 뇌물방지협약 협약안은 결국 뇌물공급자 규제를 위해서 미국의 상거래관행을 세계로 확대 적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국제상거래가 발생할 때 벌어지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이 OECD의 양대 이념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인식 아래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불법화하는 뇌물방지협약을 도입한다. 뇌물방지협약의 공식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하 ‘뇌물방지협약’으로 칭함)"이다. OECD는 1994년 5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억제하는 최초의 국제합의인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권고’를 채택하였고 이어 1996년 4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손비처리에 관한 권고'를 거쳐 1997년 5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뇌물방지 권고'를 확정하고 1997년 12월 〈각료급 회의〉에서 뇌물방지협약을 맺었다. 뇌물방지협약은 수출액 상위 10위국 중에서 5개국이 OECD에 비준안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되는 것이었는데, 미국을 위시한 일본·독일·영국 그리고 캐나다가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99년 2월 15일에 발효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하기로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라는 점이다. 사실 이전에는 대규모 공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국의 고위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일부분일 뿐, 범죄라는 인식은 확립되지 못했다. 그러나 OECD는 뇌물방지협약을 계기로 각국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형사공조를 강화하도록 했다.
뇌물방지협약의 두 번째 특징은 뇌물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모든 나는 국내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제재하기 위하여 형법 또는 특별법을 통해 “뇌물수수죄”라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뇌물을 주고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OECD 뇌물방지협약은 뇌물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이러한 내용이 뇌물방지협약의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으나, 국가주권의 원칙상 자국의 형사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의 범주에 입법, 행정 또는 사법상의 임명 또는 선출직 직위를 가진 자와 외국을 위하여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자 및 국제기구 공무원도 포함시켰다. 국회의원의 포함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 결국 포함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반면 정당에 대한 뇌물은 제외되었다. 한편 협약 규정상 뇌물은 국제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뇌물에 한정되며, 뇌물에는 영업을 취득 또는 유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 제의, 약속하는 금전적 또는 여타의 이익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고, 처벌대상에는 뇌물을 제공한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시키고, 뇌물에 대한 몰수와 추징은 물론 뇌물로 취득한 이득도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OECD는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협약 당사국의 국내 이행입법이 협약취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1단계 입법심사와 실체 이행 동향을 점검하는 2단계 심사로 나뉜다. 1단계 입법심사는 각 가입국의 이행입법이 뇌물방지협약이 의도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2단계 심사인 이행심사는 각국의 협약 이행 동향을 점검하는 것으로 홍보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실제 협약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이행입법의 해석과정에 있어 협약이 의도했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참고자료

박석범,〈OECD 뇌물방지협약과 이행 동향〉《OECD Focus》제3권 제1호 통권11호,2004
박지현,〈OECD 뇌물방지협약 후속조치와 향후 정책 과제〉《KIEP세계경제》31호, 2001
성문업,〈OECD 뇌물방지협약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행심사 결과〉《OECD Focus》제3권 제4호 통권 14호, 2004
장근호,〈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재정포럼》, 1999
장준오,〈주요국의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실태와 문제점〉《OECD Focus》제1권 제3호 통권3호, 2002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