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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중어업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발효일 : 2001630, 조약 제1567

배경


내용

19928월 한중 외교관계 수립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최대 현안인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회담을 착수하였다. 199312월부터 정부간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시작해 199811월까지 19차례의 협상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 일정 수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하고 그 외측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연안국의 EEZ로 편입되는 과도수역을 설정하자는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199811월 가서명하게 되었다.

이어 1999년 명시된 어업협정의 후속절차 이행 및 상호 입어교섭을 위하여 수산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19993월 중국 측이 양자강 주변수역에 연중 조업금지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우리어선이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수산 당국 간 회담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후 양자강 보호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외교 당국 간 회담이 19996월부터 20008월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결과 양자강 연안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권을 협정발효 이후 2년간 확보하는 선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은 200083일에 정식 서명하게 되었다. 20014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차관급 회담에서 양국간 최대의 쟁점인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와 업종별 세부 조업조건을 최종 타결하고 2001630일 외교서한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한중어업협정은 공식 발효 되었다.

한중어업협정은 16개 조항의 본문과 2개의 부속서 및 양해각서로 구성되었으며, 협정수역은 어업에 관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공동어로와 공동규제를 하는 잠정조치수역, 공동어로 및 공동규제를 하되 협정발효 4년 후 연안국의 EEZ로 편입되는 과도수역, 현행의 조업질서가 유지되는 현행조업유지수역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외에 입어허가절차, 긴급피난,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협정 유효기간 및 종료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EEZ 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남획을 방지하고 연근해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었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mifaff.go.kr)

연합통신, 연합년감, 199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백서(19962001, 2002

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 한중어업협정해설, 1999

집필자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