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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9584일 미국 자동차제조협회(AAMA)가 한국을 슈퍼 301조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통상대표부(USTR)에 제출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무역 협상이 시작된다. 1970년대 이후 미국경제의 경쟁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 미국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미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다. 아울러1970년대 이후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이 행정부로 넘어오고 행정부가 무역 정책을 주도하게 되면서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내용

1995년 자동차 협상 당시 주요쟁점은 수입관세율, 자동차 누진세율 구조, 형식승인, 할부금융사 설립, 광고, 소비자 인식 개선 등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한국은 국내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통합적으로 수렴되지 못했다. 더욱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협상력의 분산되어 효과적으로 협상을 주도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동차세제를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개선하는 등 미국 측에 많은 양보를 하는 내용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구체적인 협상 결과는 표1참조) .하지만1995년에 자동차 협상으로 인한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1996년 한국의 수입차점유율은1%미만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오히려 소비절약운동 등에 의해서 반 수입자동차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미국 측 요구내용

타결 내용

소비자 인식

수입품에 대한 편견 시정을 위한 정부의 가시적인 강력 조치

한국측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에 노력

관세

8%2.5%로 인하

현행 유지

자동차 세제

배기량별 세제의 지속적 인하

협상 이전:특소세 인하(배기량2CC이상)

협상:기존 누진세율의 인하2000cc이상급25-20%

자동차세: 1cc

2500-3000cc 410 -> 310

3000cc초과630 -> 370

검사 인증

미국업체의 자기인증 인정

성능시험 대상범위조정

할부 금융업

외국기업의100%소유권 인정

일정계획 단축

기존 일정계획(97년 제한철폐)유지하되 구체사항은 추후 논의

광고

피크타임 광고 완전 개방

고정광고주제 철폐

기존 개편계획 유지하되 추후 논의

출처 : 김규태 외, 한미통상현안과 우리의 대응 : 자동차 협상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1998

 

1996년 한국은 미국에 201470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미국으로부터는 8,522대 만을 수입하였다. 불균형 시정을 위해 미국은 특소세나 대형차 세율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부분이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응했다. 관세의 경우 EU10%, 캐나다는 8%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인하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997년 미국은 한국이 자동차 양해각서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프차나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하여 세율이 높아졌으며,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보았다. 1997년 미국은 통상법 슈퍼 301조에 의거 한국 자동차시장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 : PFCP)으로 지정함으로써 다시금 통상갈등이 시작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신속처리 권한 연장 신청과, 클린턴에 대한 의회의 통상압력 요구 등을 배경으로 미국은 강경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양보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되었으며 한국 여론자체도 미국의 슈퍼 301조에 기반한 공격적인 일방주의를 비판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협상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협상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 와서야 타결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취임 직후 미국 방문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였고, 미국 또한IMF프로그램에 의한 한국 시장 개방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은 조기에 마무리되었다.

 

구분

주요 내용

관세율

현행8%를 유지하나 이를WTO등 다자간 협상에서 추가인하를 논의하기로 함

자동차세제

1. 배기량 별7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누진세율을2cc이상의 대형차관세율을 단일화하여5단계로 축소

2. 당초 19987월부터 19997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특소세 30% 감면 시한을 2005년까지 8년간 연장하기로 함

검사인증

2000년 말까지 자기인증제를 도입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이전단계에서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동차형식승인을 자동차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저당권제도

1993년 폐지되었던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제도를1999년 상반기중에 재도입하고 저당권 등록세율도0.2%로 인하함

기타

1. 외국산자동차에 대한 차별배제 및 소비자인식 개선 위해 노력

2. 협정 이행사항의 점검 위해 연1회 이상 협의3.금융권을 대상으로 자동차업체에게 특별히 대출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부속서(side letter)를 전달함.

출처 : 김홍률, 한미자동차 통상 마찰의 배경과 향후 과제, 세계경제, 2000

참고자료

임혜란, 한미 자동차협상의 정치경제: 1995년과1997년 협상의 비교분석, 국제정치논총, 2003
양기웅, 한미통상마찰과 미일통상마찰의 비교연구: 1995년 자동차협상의 사례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998
안세영, 한미자동차협상에 관한 연구1997년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과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1998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