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일: 1993년 11월 27일 (조약 1199 호)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의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국가들의 환경문제는 관련 국가간의 민감한 외교적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대기 및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 왔으나 대기의 경우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황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왔다. 더구나 최근 급격한 산업화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부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황사에 섞여 한국으로 날아오고 폐수 또한 황해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이의 시급한 해결이 요구돼 왔다.
「한중환경협력협정」은 1993년 10월 28일, 북경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전기침 부총리겸 외교부장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27일 (조약 1199 호)에 발효되었다. 본 협정은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정의 주요 목적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보·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관해 협조하는데 있어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문흥호,〈중국의 환경외교와 한∙중환경협력〉《중소연구》통권96호,2002/2003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