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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중환경협력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일: 1993년 11월 27일 (조약 1199 호)

배경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의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국가들의 환경문제는 관련 국가간의 민감한 외교적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대기 및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 왔으나 대기의 경우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황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왔다. 더구나 최근 급격한 산업화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부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황사에 섞여 한국으로 날아오고 폐수 또한 황해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이의 시급한 해결이 요구돼 왔다.


중국은 1990년대 들어 그동안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렀던 환경보호 관련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등 환경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환경오염에는 국경이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환경문제의 공동대처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1992년 8월 지구환경장관 대책회의에서 중국측과 환경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협의를 계속해 온 끝에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내용

「한중환경협력협정」은 1993년 10월 28일, 북경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전기침 부총리겸 외교부장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27일 (조약 1199 호)에 발효되었다. 본 협정은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정의 주요 목적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보·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관해 협조하는데 있어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협정의 제3조는 협력분야를 ①이동 및 고정원으로부터의 배출규제를 포함하는 대기오염규제, ②도시 및 산업용 폐수처리 및 수질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포함하는 수질오염규제, ③연안 및 해양 오염규제, ④농업배수 및 농약규제, ⑤고형 폐기물 관리 및 자원회수, ⑤유해 고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규제, ⑥유독 화학물질의 관리, 소음저감,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 및 자연자원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제4조는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협력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환경협력협정」 제4조에 근거하여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94년 6월 2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이후 2006년 3월 한국 경주에서 제11차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제11차 회의의 주요 논의안건으로는 첫째, 황사방지 협력사업의 경우 2005년 체결된 황사정보공유 약정 후속조치 지연문제에 관해 양국간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둘째, 양국간 한∙중환경산업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중국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셋째, 기후변화문제 대응과 관련 ‘공통의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재확인하고 향후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넷째,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PT)을 줄이기 위한 한·중·일 공동연구사업 관련 중국과 일본의 입장이 달라 조율이 요구되었다. 회의 결과는 황사방지 및 정보교류사업 등 13개 공동수행과제를 계속 추진키로 합의하고 사업진척이 부진한 3개 사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환경협력협정’ 체결은 황사 및 산성비와 황해오염 등과 관련한 환경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연구 등 협력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 막대한 중국을 공동해결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 그 성과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문흥호,〈중국의 환경외교와 한∙중환경협력〉《중소연구》통권96호,2002/2003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2003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