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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북한 NPT 탈퇴 선언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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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북한은 1993년 3월 12일「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을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NPT 발족이후 최초로 북한이 규정에 명기된 90일간의 유예기간 이후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는 본격적인 위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당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면서 이를 검증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압력이 증대되었는데,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내용

북한은 소련의 권고에 따라 1985년에 NPT에 가입하였다. NPT 규정은 조약체결 18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안전담보협정(Safeguards Agreement)」에 서명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기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의무를 계속해서 미루어오다가 1992년 1월에 와서야 IAEA와 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북한은 1992년 5월에 자국의 핵물질과 시설에 관한 1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는데, 이때 1990년 봄에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약 90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IAEA는 이후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결과, 북한의 보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세 번의 독립적인 핵 재처리 활동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IAEA는 북한에 이러한 편차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며 두 곳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지만, 북한은 이 시설들이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며 IAEA의 사찰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하였다.


국제사회의 협조 요구에 대해 북한이 완강히 거부하자, 한국과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93년 팀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을 재개하였다. 북한은 팀스프리트 훈련이 자국을 겨냥한 한미연합 공동 공격훈련이라고 맹렬히 비난해 왔었는데, 전년도인 1992년에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 양국은 이 훈련을 취소했었다. 이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사찰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였고, IAEA는 북한이「안전담보협정」을 위반했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위기의 와중에 미국과 북한은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와 강석주가 대표로 참여한 93년 6월 초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논란 끝에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발표하며 핵문제 협력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이루었다. 물론 이 공동선언문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기국면이 지속되었지만, 북한은 이 회담이후 NPT 탈퇴선언을 번복하였다.


이후 북한은 1994년 10월의〈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면서 제네바 합의는 붕괴되었고, 북한은 2003년 1월 또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참고자료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두개의 한국》서울:길산, 2003
조엘 위트(Joel S. Wit) 외 지음, 《북핵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미협상》서울: 모음북스, 2005
Leon V.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