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외교

6차 남북 고위급 회담과 남북합의서 발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노태우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남북관계와 남북대화의 틀을 변화시켜 상호적대와 대립이 아닌 상호인정과 공존의 구도를 만들어 나갔다.〈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노태우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상호불가침에 대한 원칙과 실행방안을 포괄한 남북한 관계의 기본합의서에 해당한다.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1992년 2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평양에서 열린〈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의 총리가 각각 내부적인 발효절차을 거쳐 교환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기본관계를 규율하는 합의서로 발효되게 되었다.〈남북기본합의서〉로 불려지는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1992년 2월 19일자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건을 포함하여 발효하게 되었다.

내용

1992년 2월 19일〈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 중에 발효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그 전문에서 남북한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했다.


제1장의 남북화해는 상대방의 체제인정, 내정불간섭, 비방, 중상 및 파괴 전복의 금지, 평화상태이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노력,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한 공동노력과 남북연락사무소의 운영을 담고 있다.


제2장 남북불가침은 상호간의 무력사용과 침략금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의 규정,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개설 등을 담고 있다.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은 자원의 공동개발과 민족내부교류와 협력의 실시, 과학·기술·교육 문화 등 전분야를 통한 교류,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이산가족의 왕래와 상봉,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과 기타 인도적 문제해결, 도로와 철도, 해로와 항로의 연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 국제무대에서의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의 협력과 공동진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의 설치를 포괄하고 있다.


제4장 수정 및 발효에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할 수 있고 남과 북이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여러 측면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한은 상호불신의 관계에서 벗어나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를 공동으로 열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합의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남북이 둘이아니라 하나임을 선언한 것이다.


둘째, ‘합의서’는 남북한이 상호 실체를 부인하고 대결과 불신으로 일관해 오던 태도를 버리고 화해와 협력의 평화공존시대를 열었다.


셋째, 남북이 자주적 입장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합의서’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넷째, ‘합의서’는 공개적이고 실천적인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1972년〈7·4 남북공동성명〉이 통치자간에 밀사를 교환하여 끌어낸 것이라면 ‘합의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여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양측은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정치·군사·교류·협력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3개월 안에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위원회 등 3개 실천기구를 개설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1992년 2월 19에 발효한〈남북기본합의서〉는 현재까지 남북 정부가 합의한 합의서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며 실천적인 합의서이다.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이 합의서가 규정한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북한 핵위기가 극복되고 남북한 관계가 평화를 구조화시키고 통일을 성숙시키게 될 때 이 ‘합의서‘는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전범(典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공보처,《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공보처,《자료 제6공화국》공보처, 1992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