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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 합의(1991.1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제6공화국 정부는 그 동안의 국력신장, 국제적 화해무드와 동서 냉전질서의 종식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1988년〈7·7 특별선언〉, 1989년‘8·15통일구상’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를 통하여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한 북방외교와 남북한 UN동시가입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결실을 거두는 한편, 평화통일과 통일촉진을 위한 생산적 남북대화를 추진시켰다.


노태우 정부의〈남북고위급 회담〉은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회담을 추진하여 남북한의 주요 의제와 쟁점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남북한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고 통일에 대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 총리가 서명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는〈남북고위급 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실이다. 이로써 남북한은 지난 46년간의 극심한 대결과 상호불신의 냉전시대로부터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내용

1990년에 개최된〈제1,2차 남북고위급 회담〉은 제1차 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8개항의 기본합의서〉 주장과, 제2차 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7개항의 불가침선언〉 주장간의 이견이 노출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3차 회담에서는 남북 양측은 상호의 의견을 좁히기 위한 본격적인 절충과 타협이 전개되어 쌍방이 기본적인 문건의 채택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나의 합의문 채택에 대한 의견이 접근되었다.


1991년 10월 22일에서 25일에 걸쳐 개최된〈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우리측이 〈남북간의 화해 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기 개발포기와 북한의 핵사찰 수락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과〈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협력에 관한 선언(초안)〉 등을 제시하고 한반도내 핵무기의 철거 및 흡수통일 포기를 주장하였다. 쌍방은 실무대표 접촉을 거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합의내용을 정리·조정하여 회담을 끝낸 후 합의서의 형식, 명칙, 내용구성 체계, 판문점 대표접촉 개푀,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 일정 등 5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발표하였다.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남북 양측은 11월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판문점 대표회담을 열고 합의문의 서문, 체제존중, 내정불간섭, 비방중지 및 파괴전복 행위 중지 부문에 대한 합의문을 마련했으며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실천조치와 이상가족의 문제에서도 의견을 접근시켰다. 그러나 이 합의서의 핵심 사항인 불가침보장장치, 휴전체제의 남북간 평화체제로의 전환, 상호 언론개방,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3통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5차회담이 개최되었다.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회의 이틀째가 되어 당초 예정되었던 비공개 본회의를 정회하고 쌍방간 3인의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조항’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절충을 시도,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 양측은 △ 휴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등 불가침 보장장치, △ ‘기존협정’ 처리방침 등은 합의서에서 제외시키기로 함으로써 회담은 급진전되었다. 남북 양측은 △ 판문점내 상설연락처 설치, △ 상대방 체제존붕과 상호 내정불간섭,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 이산가족 교류 및 재회추진, △ 신문, 라디오, TV의 상호교류 확대, △ 불가침경계선의 해역확대, △ 경제교류와 협력 및 육상·해로·공로 등 통행로 설치, △ 우편 및 전기통신 교류, △ 남북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등 총 9개항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서문과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수정 및 발표 등 4장과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케하여 12월 13일 남북 양측 총리가 서명하게 된다. 한편 쌍방은 ‘3개항 공동발표문’을 통해 △ 각기 빠른 시일내에 ‘합의서’ 발표 절차를 거치고, △ 핵문제 협의를 위해 1991년 12월 안에 판문점 대표접촉을 가지며, △ 제6차 회담을 2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평양에서 갖기로 하였다. 이로써 남북한관계의 기본합의서가 선언되었고 이는〈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동 문건은 남북양측의 총리를 통해 서명교환됨으로써 발효되게 되었다.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이 상호불신의 적대가 아닌 상호의 실체를 인정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측수관계’로 설정되었다. 이는 남북한이 자주적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서를 도출하였으며 이로써 남북한간에는 평화공존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참고자료

공보처,《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1992
공보처,《자료 제6공화국》공보처, 1992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