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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IAEA 임시핵사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1991년 이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11.8),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핵부재 선언(12.18)으로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12.31)로 귀착되었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 시도는 미국을 위시한 동북아 주요국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의 강력한 저지 움직임에 봉착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핵철수 이후부터는 군사적 제재론과 외교적 공세를 병행하여 북한에 핵개발을 중지하고 핵사찰을 수용토록하는 압력을 고조시켰다. 일본은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교는 있을 수 없다” 핵포기와 수교를 연게하는 외전략을 구사했다. 오랬동안 북한의 맹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에는 분명히 반대하고 국제핵사찰을 받도록 종용하였으며, 핵사찰 불응시에는 핵제조와 관련한 모든 시설과 기술지원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통보하였다.


우리 정부와 동북아의 주요 강국의 핵개발 저지 노력,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압력에 직면하여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핵사찰을 수용하게 된다.

내용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핵사찰 압력에 직면한 북한은 1992년 1월 30일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지 6년 1개월 만에 핵사찰의 전단계인 국제원자력기구의「핵안전협정」에 서명하여 인민회의 비준을 통해 1992년 4월 10일부로 발효토록 했으나,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부인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1992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는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등 국제적 제재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결의했으며, 특별사찰제도의 도입을 통해 미신고된 핵시설이나 물질에 대한 사찰도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보완함으로써 북한 핵개발에 대한 봉쇄조치를 현실화시켰다.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상태에 처해있던 북한으로서는 핵사찰 불응에 따라 초래될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지원금 획득 불가, 대미 관계개선 노력의 답보, 국제원자력기구가 중국과 함께 주도한 국제제재의 압력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국제원자력기구정기이사회 둘째 날인 1992년 2월 25일에 전격적으로 외교부 순회대사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는 1992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수행하였다. 이 사찰은 임시사찰의 차원에서 진행되어 북한이 주장한 ‘방사화학실험’이 건설중인 ‘핵재처리시설’로 판명하였다. 이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진실을 위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고된 시설’의 사찰만으로 북한 핵개발의 실태를 완전히 확인하지도 핵개발의 의혹을 불식시키지도 못했다.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