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외교

노태우 대통령 핵부재 선언 (1991.1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1990년부터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1992년중 재처리시설 완료, 2∼3년 이내에 핵폭탄 보유가능이라는 전문기관의 신뢰할 만한 정보분석이 제시됨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유지에 심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즉, 북한은 1991년 7월〈미·소간 전략무기 감축회담(SRART)〉의 타결로 국제적인 핵무기 감축과 폐기가 진행되고 화학무기의 완전폐기를 위한 제네바 협상이 진행되는 등의 국제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서도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핵안전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과 압력이 대두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의「핵안전협정」 서명과 핵사찰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러시아와 중국 역시 북한의 핵개발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핵사찰을 수락하도록 종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9월 25일〈UN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우리정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한 동시사찰’, ‘핵불사용 담보’, ‘한반도 비핵지대화’ 설치요구 등 비현실적인 주장을 내세우면서 핵안정협정에 대한 서명을 지연시켰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1991.11.8)하고 이어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의 핵부재’를 선언(1991.12.18)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명분을 사전에 제거하고 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행, 즉「핵안정협정」에의 서명과 핵사찰 수락을 촉구했다.

내용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8일 한·미 정부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한다. 이는 한반도에 ‘핵 없는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준수하며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이 선언의 핵심은 핵연료처리와 핵농축시설을 모두 보유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내 영변 등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재처리시설의 건설을 중단·포기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선제조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11.8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불구하고「핵안전협정」 서명에는 ‘미군핵무기의 철수시작’을, 핵사찰 수용에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설치를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은 핵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소위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가 아닌 한국내에서의 ‘핵부재’를 천명함으로써 대북 핵포기 메시지를 전달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국 국민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과 북한 그리고 온 세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즉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에 관한 한 11월 8일 선언한 비핵화 정책은 완전히 실현되었음”을, 아울러 “우리가 비핵화를 구현하고 남북한 동시 핵사찰을 수용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사찰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도 사라졌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의 핵부재 선언을 통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핵안전조치 협정」을 조속히 체결·비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국제사찰을 수락하고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포기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이은 동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한국내 〈핵부재선언〉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저지 노력의 일환이며 노태우 정부는 동년 12월 31일 남북한의〈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과 1992년 초 북한의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임시핵사찰 수용을 유도했다.

참고자료

공보처,《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공보처,《자료 제6공화국》공보처, 1992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