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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중국민항기 불시착 사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내용

198355일 중국민항(CAAC) 소속 여객기 1대가 6명의 중공인 무장 승객에 의해 납치되어 춘천 부근 중부전선 공군기지에 불시착하였다. 이 여객기는 승객 96(납치범 제외), 승무원 9명을 태우고 55일 오전 11(한국시간) 심양공항을 이륙하여 상해로 가던 중 납치범들이 기수를 한국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승무원이 이를 거부하자 총격을 가하여 승무원 2명에서 부상을 입힌 채 불시작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과 중공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헤이그협약(항공기 불법납치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등 항공기 테러방지 협약의 정신을 존중하여 항공기와 승무원, 승객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납치범들과 협상을 벌였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납치범들이 요구한 대만으로의 정치 망명과 대만대사 면접 요구를 수락하였다. 결국 당시 안기부 제1차장이었던 박세직 차장을 대책반장으로 한 안기부의 협조로 무장납치범들은 무장을 풀었고, 55일 밤 9시 승객과 승무원을 분리하여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후 춘천에서 1박시키고 서울 워커힐호텔에 투숙시켰으며, 납치범들도 별도로 수용하였다.

중공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과의 협상을 위해 중국민항 총국장 등 33명의 대표단을 파견키로 결정하고 한국과 합의하였다. 57일 오후 1230, 이들은 특별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이 때 이루어진 양 국 관계자회담은 1949년 중국대륙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이래 최초의 정부간 공식 접촉이었다. 그리고 56일자로 중공이 한국에 보낸 전문에서 중공은 처음으로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한국은 공로명 외무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57일 낮 중공 대표단의 래한 직후부터 회담을 시작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사흘간에 걸친 회담 끝에 510일 오전 1030, 공식 국호를 각기 명기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중공 민항기의 기체·승객·승무원의 송환문제를 타결하였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부는 납치범 6명을항공기 운항안전법위반혐의 등을 적용하여 61일 구속·기소하였다. 그리고 약 1년 후 한국 정부는 이 납치범들을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들의 망명 희망지인 자유중국으로 인도하였다. 국제법과 인도주의를 조화시킨 처리과정이었다. 이러한 처리 방침은 이후 발생한 중공 공군기의 망명 사건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국과 중공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체육·관광·친척방문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9842월 중국 데이비스컵 테니스 대회를 위해 한국 선수가 최초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19843월 자오쯔양 총리는 친척 상호교류를 허용하였다. 그 후 양 국 이산가족들의 초청방문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44월 중국 농구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10월 상해에서 개최된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는 한국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그 후 양 국은 체육교류를 통해서 상호 접촉을 확대시켜갔다. 중국은 1986920일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의 서울올림픽에도 참가하였다. 한편, 경제교류도 활발히 전개되어 1985년 한국은행은 대중국 투자를 허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이후 향후 한국과 중공 간의 관계가 호전되어 1991년 한·중수교로 이어졌다.

참고자료

외무부, 한국외교 40, 1990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50, 1948-1998, 1999

실록 제5공화국(1), 경향신문, 1987

김정원, 한국외교발전론, 집문당, 1996

집필자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