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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미국대외군사판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FMS(Foreign Military Sales, 미국의 대외군사판매)는 미국이 자유 우방국과 동맹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무기수출 통제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군수물자와 장비를 판매하는 제도이다.

배경

미국은 FMS나 상업판매, 모두 자유 우방국과 동맹국에 대한 안보 지원 수단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FMS는 의회와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동구권 붕괴 이후 무기 수출시장에 변화가 생기자 그동안 사용하던 ‘안보지원(Security Assistance)’이라는 용어 대신, ‘안보협력(Security Coope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우방국과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FMS 제도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은, 미국 정부가 우방 구매국을 대리하여 구매해 주는 사업으로서 FMS를 통하여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겠다(No-profit and No-loss)는 것으로, 구매국을 대신해서 구매절차상 드는 행정비용만 부과하고 FMS 물자를 미군 조달물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판매경로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FMS와 상업판매 간의 상호경쟁을 배제하고, FMS 경로만으로 판매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구매경로의 선정은 구매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FMS와 상업판매의 상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급업체가 상업판매임을 FMS 기관에 통보하면 FMS 기관이 구매국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과 업무 진행을 중단하도록 하여 공식적으로 구매국이 미국 정부의 FMS 오퍼 내용과 미국 공급업체의 제안 내용을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경과
1974년 FMS 방식으로 군사 물자와 장비 구입 시작.
1987년 미국의 FMS 공여 대상 제외.
내용

한국은 처음 한국군이 창설되던 시기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장비를 인수하여 운용해 오다가 한국전쟁 시에는 미국으로부터 모든 장비와 물자를 지원받았다. 전쟁 이후에도「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무상군원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미국의 원조가 무상원조에서 유상 차관으로 전환되는 한편, 197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1974년부터 기타 우방국과 같은 구매자격으로 FMS 방식으로 물자와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다. 


FMS 방식은 미국이 FMS 관련 법규를 구매국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구매국의 입장에서는 FMS 방식의 비효율성과 관련법규의 불평등의 문제가 있지만, 미 군사차관에 의해 FMS가 이루어진 한국은 미국이 제시하는 FMS의 일방적인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이 동북아 안정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재평가되며 한·미 동맹관계가 강화되는 한편, 빠른 경제성장으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어 모든 군사차관이 종결되었다. 그에 따라 무기 구입 방식도 1987 회계연도부터 미국이 공여하는 FMS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조 형태의 受援國 입장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서 전액 현금판매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육군본부,《방위력 개선 직무교육》, 2002
이승주,〈무기체계의 효율적인 대미획득 방안〉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국방부 조달본부,《대외군사판매 용어집》, 2001
장용,〈대외군사판매제도(FMS) 발전방안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국방업무혁신》(52호) , 2006. 1

집필자
전상숙(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