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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와 한국의 입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유엔에서의 중국 대표권 문제는 중국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시작된 냉전체제의 형성에서 비롯된다. 1945626일 조인된 유엔헌장은 51개 국가의 비준을 거쳐 19451024일 발효되었다. 당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을 대표하던 장제스 국민당 정부는 1949년 중국 내전에서 패배하여 타이완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중화민국의 중국 본토에 대한 지배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194910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한 중국공산당 정부는 타이완의 국민당 정부를 인정하는 국가와는 일체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1950년 이후 베이징의 공산당정부와 타이완의 국민당정부 가운데 어느 쪽을 중국의 합법적 정권으로 인정하느냐를 놓고 전개된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는 1971년 타이완의 축출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으로 귀결되었다.

내용

중국 대표권 문제가 최초로 유엔에서 공식 제기된 것은 1950년 제5차 유엔총회에서이다. 당시 인도는 중국 공산당정부에게 유엔의 대표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33 16, 기권 10의 투표 결과로 폐기되었다. 유엔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안을 부결시킨 직후에 중국대표권을 심의하는 7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 까지는 타이완 정부의 중화민국이 유엔의석을 유지토록 결정하였다.

이후 1951(6차총회)1960(15차총회) 사이에 중국대표권 문제는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한국전에 개입한 이유를 들어 이의 상정을 저지한 결과 유엔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제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총회 의제상정 제안 자격심사위원회 회부(1952) 회기 벽두 예고없이 의사진행에 포함(19531955) 등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미국은 61년부터 베이징 정부의 유엔가입은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중요문제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논거와 전술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중국대표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배경에는 유엔의 새로운 주요 회원국으로 등장한 이른바 3세계로 지칭되는 전후 신생독립국이 중국대표권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한 점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화인민국공화국의 유엔 가입운동에서 전환점은 1965년의 20차 유엔총회라고 볼 수 있다. 1964년 프랑스 중공 승인, 중공의 첫 핵실험 성공, 그리고 신생 아프리카 제국의 대거 유엔가입 등은 즉각 유엔에 반영 되어, 당시 알바니아가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 결의안은 처음으로 4747의 가부동수를 얻었다. 문화대혁명을 수습한 이후 1970년 캐나다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승인 등 이른바 중공러시로 지칭되는 베이징 정부의 활발한 국제사회의 진출 노력에 힘입어 같은해 112025차 유엔총회에서는 알바니아 안이 5149로 처음으로 단순과반수 표를 얻었다. 알바니아 안은 미국이 견지한 중요사항지정안의 채택으로 부결되고 말았지만, 이같은 유엔에서의 베이징정부 지지 세력의 증가는 이후 미국의 대중공정책의 전환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19711025일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과 자유중국(타이완)의 유엔축출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이 알바니아 대표에 의해 제기됐다. 이 결의안은 총회표결에서 찬성 76, 반대35,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그 결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에서의 일체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였으며, 국민당의 타이완 정부는 1949년 대륙을 공산당에 잃은 뒤 22년 만에 유엔에서 축출되었다. 이후 미국 정부는 1978년 중미공동선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게 된다.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외무부에서 공개한 외교문서(국제기구 내에서의 중국 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1971-72)를 근거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중국의 중국대표권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며 이의 표결에 임하였을 때는 기권하도록 한다. 둘째, 자유중국의 잔류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에 찬성하되 자유중국의 전문기구 잔류 희망과 관련된 한국의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려하여 토의에 적극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자유중국의 대표권 문제는 희망기구의 최고기관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 등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유엔전문기구 등에서 유엔결의 제396()호를 원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국의 경우 앞으로 북괴의 국제기구 가입시도를 봉쇄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동 결의를 원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동 결의를 자유중국에 적용하는데 표면적으로 반대해야 할 형편이다. 자유중국은 또한 모든 국제기구 회원자격에 있어서 Universal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공산권 및 중립 진영에서 북괴를 위시한 동독 및 월맹의 가입을 주장할 때 이를 원용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동조할 수 없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남북이 대립한 상황에서 냉전체제에서 데땅뜨 시대로 진입하는 당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처한 미묘한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광섭, 유엔총회와 중국대표권 문제, 시사97, 내외문제연구소, 1971.10

최동희, 탈냉전시대의 한국외교정책, 사회문화연구소, 1998

집필자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8.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