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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91호(제정 2002.12.1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3.7.30)

배경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고도의 다양성, 전문성, 창의성을 가진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오래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이 특정분야에 편중 양성되었거나 그 활용이 저조하여 기회균등, 지위향상, 능력개발 등을 촉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큰 잠재력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경과

과학기술부의 의뢰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마련한 (가칭)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2002.4.15)하였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가칭)「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를 추진, 법률 제6791호로 제정(2002.12.18)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2003.7.30)됨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의 시행근거가 마련되었다.

내용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확정하여(2003.12.18),〈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4~2008)을 수립하였다.


2.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포함) 중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여성및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촉한다.


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운영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획·평가,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시행 및 향후 설치될 지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활동을 조정·지원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4.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추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정부투자기관 부설연구소와 국·공립 이공계 대학 등 2005년 현재 99개 연구기관에서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과 교수(전임강사 이상)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여성부 《여성백서》 2003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05

집필자
백영주(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