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여성 복지와 권익을향상시키기위하여 여성관련 안건을 심사하는 국회 내의 기구로서 여성특별위원회(현재 여성가족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여성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여성정책을 심의하며,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의 입법화를 담당하고 있다.
국회에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상설의 여성특별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중 개정법률안」이 의결(1994.6.25), 공포·시행(1994.6.28)됨에 따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초대위원장으로 이우정의원(민주당)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의 위원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여성특별위원회는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법률안제안권 및 의결권, 국정 감·조사권, 예·결산 예비심사권이 없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여성관련 법률안 및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기여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부 내에 여성부가 신설됨(2001.1.29)을 계기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의 개편을 위해 「국회법 」 개정안을 여성특위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여성위원회가 신설되었다.(2002.3.7)
여성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이연숙의원(한나라당)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의 위원(여성위원 9인, 남성위원 7인)으로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었다.국회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됨에 따라 「여성위원회」가 「여성가족위원회」로 그 명칭이 개정(2005.7.28)되었다. 여성가족위원장으로 문희의원(한나라당)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의 위원(여성위원 12인, 남성위원 4인)으로 여성가족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주요 추진내용
1. 입법활동
가. 소관 법률안 및 청원 심사
여성가족위원회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집행하고 있는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의결 함.
나. 관련위원회로서의 의견제시
여성가족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 있는 타 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이나 청원 등에 대하여도 관련위원회로서 심사한 후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견을 소관위원회에 제시함 (「국회법」 제83조).
2.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여성가족부의 예산안·결산 및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함(「국회법」 제84조 및 제84조의 2).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매년 정기국회 기간중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정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4.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의 제출
가.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결의안 및 건의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국회법」 제51조).
나. 여성 가족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있는 타 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이나 청원 등에 대하여도 관련위원회로서 심사한 후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견을 소관위원회에 제시함(「국회법」제83조).
여성위원회 (http://women.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