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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성주류화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국가재정법」 「통계법」 「지방재정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배경
성주류화 정책은 여성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행의 수단(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등)을 적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1970년대 이래 유엔을 비롯한 각국이 여성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하는 전략(WID, Women in Development)을 추진했으나, 1990년대에 오면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남성과 여성간의 힘의 불균형을 균형잡게 하기 위한 성역할을 변화시키는 정책(GAD, Gender and Development)이 필요하다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추진에 이르기까지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북경회의) 회의 결과 문서인 ‘북경행동강령’에서 강조된 것으로 유엔은 각국에 정책과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을 촉구했다.
경과
국내에서도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을 받아들여 여성정책 관점의 변화를 모색했다. 1998에 출범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추진 기조로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를 채택했다. 이 기조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성주류화 개념 이해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했으며,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성인지통계와 지표를 개발했다.


2002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제10조에 성별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3007)의 두 가지 핵심 전략 중 첫 번째로 ‘성주류화’를 채택했다.


2004년 여성부 성별영향평가 관련 이론과 도구 개발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1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성인지 전략기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05년 이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6년에는 통계청의 「통계법」 제18조에 성별분리통계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7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삽입하였다.



2008년에는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운영규정(제정 2008.3.1, 여성부훈령 제2호)에 따라 성별 영향 평가 자문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관 지정을 시작했다. 중앙과 16개 지역 센터에 설치되었다.


2010년에는 여성가족부내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반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게 되었다. 2011년 9월 15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성주류화 정책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통계 작성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과 2014년 전면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목적은 성평등의 실현에 있다.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법」에서 규정한 적용 대상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으로 확대했다.


분석평가 결과는 정책개선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국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종합, 분석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책무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기관(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하고 각급 기관에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과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10월 기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 과제수는 총 2,954건에 달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은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적용되었다.


성인지통계는 2008년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등)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였다.통계법도 두차례 개정되어 성별 분리통계 작성과 관련한 의무를 명기하도록 했다.
참고자료
변화순 외 3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양애경 외7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Ⅱ):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발전50년》,1995.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