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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전업어업인 육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배경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보면, 1989년에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업농 중심의 농어업인력 개발촉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990년에는 법률 제4228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농수산업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어업인을 전업농어업인으로 육성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당시 농수산업의 개방화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우리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였고, 이를 담당할 주체로서 전업농어업인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전업어업인을 1992년부터 지원해 왔는데 1994년에는 15만 가족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농어업인력육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

전업경영인 육성제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3조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업에 관한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전업어업인 육성대상자는 첫째, 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업인, 둘째, 전문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어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셋째,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어업인이다. 그리고 동 규칙 제2항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어업인 육성대상자가 전업어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산물생산에 필요한 자금, 기타 어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55세 이하로서 최근 3년 이상 신청품목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전업어업인이 될 수 있고, 전업어업인으로 지정될 경우 1인당 50만~100백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1992년부터 2005년도까지 전업어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2,303명이고 이들에게 지원된 자금은 총 1,200억 원이다. 


어업인후계자 육성단계에서 일반후계자 육성이 정착육성 단계라면 전업어업인 육성은 자립안정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선도어업인 육성은 선도경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정하여 지원한 단계별 어업인후계자 육성의 구조를 보면, 중간단계인 전업어업인 수가 너무 적은 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어업자를 더 많이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해양수산부,《해양수산백서》, 2004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