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간의 어업협정은 1951년 9월 8일에 서명되고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제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이미 그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즉, 동 조약 제9조는 일본으로 하여금 어업협정의 체결을 원하는 연합국과 교섭을 개시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제21조는 한국도 제9조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 간에는 한국의 평화선 선포에 대한 합법성 논쟁이 거세어 지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에 대한 한국의 나포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어업문제는 평화선 문제와 함께 한·일 회담의 의제 중 핵심적 현안을 이루고 있었다.
1952년 2월 15일 제1차 회담 이후 1965년 6월 22일 협정 서명까지 7차에 걸쳐 무려 14년이나 소요된 한일회담에 있어 한국은 대일청구권 문제에 비중을 두고 회담에 임했으나 일본은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중점을 두고 회담에 임했기 때문에 어업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협의는 1962년 10월 청구권 문제에 대체적인 합의가 있은 6차 회담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한·일 간 여러 차례의 논란 끝에 1965년 3월의 양국〈농수산장관회담〉과 4월 3일의 양국〈외무부장관회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첫째, 어업전관수역은 12해리로 하고 직선기선을 채택할 때는 상호 협의한다.
둘째, 4대 어업에 대한 규제의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규제수역에서의 단속권은 선적국이 행사한다.
이러한 기본적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어업협정의 조문이 작성되고 어업단속 규정, 어업공동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합의하여 1965년 6월 22일 「기본관계조약」,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문화재 반환 및 문화협력협정」과 함께「한·일 어업협정」이 서명되었다.
전문과 본문 10개 조 및 부속서로 구성된 어업협정은 두 나라 사이의 국제 어업질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로서는 정부 수립 이후 체결했던 최초의 어업협정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이념은 어업자원의 최대지속성 유지, 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개발, 공해자유원칙의 존중, 어업분쟁의 예방, 어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수산청,《수산청 30년사》, 1996
해양수산산부,《현대 한일어업관계사 연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