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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총허용어획량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배경

우리나라에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es)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5년 동 제도의 실시를 위한 근거 법을 마련하고 1998년 관련 규칙을 제정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94년「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1996년 우리나라가 동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동 협약에 의한 어업자원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인 어업허가제도에 보완이 요구되었다. 우리나라는 1908년「어업법」을 제정하여 근대적인 어업제도가 수립된 이후 어업허가제도가 근간이 되어 왔으나 과잉 어획노력량 조정이 곤란하고 불법 및 남획현상이 계속되어 옴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한·중·일 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상호입어에 대비한 어획할당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어장이 축소되면서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넷째, 우리 주변 수역의 주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TAC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내용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에서는 1995년「수산업법」을 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허가제도에 의한 어획노력량 규제 하에서 어획량을 규제하는 어업관리수단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TAC 제도를 우리나라의 어업관리제도로서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 

즉 첫째,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수역으로서 서식어종이 다양하여 어종별로 선택적 어획이 곤란하다. 

둘째, 어업의 규모가 작고 어업의 종류가 다양하여 어업별, 어선별로 어획량의 할당이 곤란하다. 

셋째, 행정조직의 감시기능이 취약하여 총어획량의 관리가 어렵다. 

넷째, 한·중·일 3국이 동일한 자원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조업하고 있어 자국 어선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어획노력량 관리보다는 어획량 관리가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고,「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수산자원 관리방식으로는 TAC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에서는 TAC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1995년 12월 30일의「수산업법」개정, 1996년 12월 31일「수산자원보호령」개정, 1998년 4월 25일「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등이다. 


TAC 관련법의 정비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1998년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5일 간 대형선망어업의 고등어를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하였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TAC 시범사업 실시기간으로서 2000년까지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 대게의 4개 어종과 대형선망 및 근해통발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대상 어종이 점차 확대되어 2005년 7개 업종, 9개 어종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최대량을 어선별로 할당하고 그 이상 어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자원평가결과를 토대로 TAC 설정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TAC심의위원회 및 중앙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TAC를 결정한다. 결정된 TAC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어선별로 할당하고 각 어선들은 이 범위 내에서 조업을 하되 조업실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TAC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TAC 할당량의 어획량 관리가 중요하므로 주요 양륙장을 중심으로 전국 7개 지역에 14명의 옵서버요원들을 배치하여 어획량 확인,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자료수집, 관련법령의 준수여부 확인 등을 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해양수산부,《총허용어획량(TAC) 실시대상 어종의 연차적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2002
해양수산부,《수산업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배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