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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도소매업및서비스업통계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26호, 제10127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배경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부문의 경영구조와 운영실태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관련산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88년 이후 16회째 실시된 지정통계이다.
도·소매업(전국의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과 서비스업(전국의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Q),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에 대한 1년간의 경영실태 및 구조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경과

1988년 '85년 총사업통계조사를 결과를 모집단으로 도·소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는 연간 표본조사로 개발하여 제1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 도·소매업통계조사는
1997년에 조사범위와 표본규모를 확대하였으며 1998년에는 조사체계를 지방통계사무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1999년에 조사체계를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지방통계사무소로 환원하고 연내공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표본규모를 확대하였다.


- 서비스업통계조사는
1998년에 조사체계를 지방통계사무소에서 지방지치단체로 전환하였다.
1999년에 조사체계를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지방통계사무로소 환원하고 연내공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2000년부터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도·소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는 총조사가이루어지는 년도를 제외하고는 1년을 주기로 진행되는 통계조사이다.

내용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사업체(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경영체제 아래 재화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개개의 경제단위)를 조사단위로 한다. 따라서 동일 장소에서 경영주체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는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한다. 



도·소매업의 대상객체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KSIC)』(제8차 개정 2000 년 1월)의 대분류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업종의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로 한다. 서비스업의 대상객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대분류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로 한다. 


조사방법은 지방통계사무소 직원 및 임시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대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한다. 



도·소매업 조사표 항목으로는 <공통항목>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내용, 조직형태, 연간 영업개월수, 일일 평균영업시간, 사업체 정기휴무일수,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사업체 건물 연면적, 전자상거래 활용 여부,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이 있고, <특성항목> 매장 연면적, 상품 매입처 및 판매처별 구성비, 판매관리기기 보유대수, 관광숙박업 등록여부, 편의시설 연면적(호텔업), 객실 이용건수,객석이용인원수, 객실(석)수, 객실수입료(호텔업)가 있다. 


서비스업 조사 항목으로는 <공통항목>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내용, 조직형태, 연간 영업개월수, 일일영업시간, 사업체 정기휴무일수,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사업체 건물 연면적, 영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 전자상거래 활용여부가 있고, <특성항목>으로 교육분야, 이용인원수, 직능별 종사자수, 전산장비 보유대수가 있다. 


공표는 전국 및 시.도에 보도자료 ‧ 인터넷 게재 방식으로 하고 『도·소매업통계조사 보고서』,『서비스업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조사 결과 집계된 자료는 종사자수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이 추출한 표본 사업체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추계한 것이어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와 상관관계가 낮은 변수의 경우 자료 이용시 유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