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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서비스업활동지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지정통계제10150호, 승인일자 : 1999. 1월(지정통계승인 : 2003. 1월), 통계청에서 작성)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통계법 시행령 제27조)

배경

서비스업동태조사를 통하여 서비스업 부문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수립 및 경기 동향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서비스업활동지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서비스업활동지수는〈서비스업동태조사〉결과와도·소매업 판매액지수 및 외부기관 자료(금융․보험업, 의료업 등)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경과
1999년 1월 6일 통계법에 의해 일반통계로 승인되었으며 2003년 1월 8일에 지정통계로 전환되었다.
내용

서비스업활동지수란,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대상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포괄한다. (단,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주로 비영리단체를 포괄하는 업종(종교, 정당 등), 시험작성결과 월별 서비스업 경기파악에 부적합한 업종은 제외한다.) 


1999년에 시험조사를 시작으로 매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2004년 서비스업활동지수 기준 연도를 2000년으로 개편하고 조사 대상 업종을 현행 142개에서 220개로 늘렸다.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다른 국내 경제지표들과 기준 연도를 맞추기 위한 조정이었다. 


2004년의 조정 작업에 따라 TV홈쇼핑 등의 무점포 소매업과 야구, 축구 등 프로구단이 포함된 경기전문종사업, 카지노 등 도박장운영업, 퀵서비스 등 소포송달업, 납골당 운영 등의 장의 및 묘지관리업 등 급신장한 업종이 신규로 포함됐다. 


또 법무, 회계, 시장 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을 각각 구분하는 등 비중이 커진 업종은 분할됐으나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등의 경우 6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일반음식점업 1개로 축소되기도 했다. 


서비스업활동지수에는 정보통신서비스업, 기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포괄된다. (광고업, 영화산업, 방송업,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산업, 연구 및 개발업,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 경영상담업,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연관련 산업)


한편 통계청에서는 서비스업활동지수를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첫째, 지수 작성기간이 짧아 연간 비교 및 계절요인을 제거한 단기 동향 파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계절요인을 제거한 전월(기)비 자료는 시계열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작성 보류중이다.


둘째, 서비스업활동지수는 원칙적으로 최근의 1∼2개월은 잠정치로 작성한다. 이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기초 자료의 확정치가 확보되면 즉시 반영하여 자료를 정정, 보완하게된다. 결산기에 따라 4개월까지 소급하여 정정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서비스업활동동향》통계청, 2002.7
《통계행정편람 2004》 통계청, 2004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