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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제조업가동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10117호)
통계청승인번호 제111-21-02호(승인일자 1970. 9월)에서 제10117호로 변경(1999.12월)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시행령 제27조)

배경

제조업 가동률은 제조업부문의 주요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대한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및 설비현황 등을 조사하여 제조업 부문의 공급능력수준과 설비의 가동률을 파악하고 지수를 편제하여 경기동향측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과

1970년 9월에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1972년 1월에 1971년 기준 지수를 편제하여 공표하였다. 1977년 1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현재 2000년 기준 지수를 매월 작성, 공표하고 있다.

내용

제조업 가동률 조사는 매월 시행하며 조사대상 품목은 2000년기준 광공업통계조사결과 연간 생산액이 제조업 총생산액의 15,000이상(약 1,100억원)인 품목중에서 생산능력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265개 조사대상품목으로 한다. 


조사대상사업체는 조사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중 품목별로 출하액, 종업원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은 전수조사 일정 규모 이하는 절사(cut-off)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추출한 약 2,400개 사업체로 선정한다.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1991년 제 6차개정)상의 제조업의 23개 중분류중〈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22. 출판ㆍ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등 3개 업종을 제외한 20개 중분류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단위는 기업체가 아닌 개개의 사업체(공장, 작업장 등)로 된다. 


조사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약 400명의 각 지방사무소 조사담당공무원이 조사대상 사업체를 직접조사하는 면접타계식과 자계식(CASI: 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 조사방법을 병행한다. 

조사내용은 생산능력, 생산실적, 설비보유수, 표준조업시간 등이며 이에 기초해 가동률지수, 평균가동률 등을 산출해 낸다. 

작성된 내용은 매월 27∼30일에〈산업활동동향〉으로 공표되며 산업생산통계월보를 통해서도 발표된다.



참고로 위에서 사용한 용어들의 뜻은 아래와 같다.

- 생산능력: 사업체가 정상적인 조업환경에서 보유한 설비등 자원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생산가능한 최대량을 말하며, 사업체의 사내지정조업시간 및 일수, 단위시간당 설비의 능력 등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 가동률: 생산능력에 대한 생산실적의 비율인 절대수준(%)으로 생산설비의 이용도를 말한다.


- 가동률지수: 기준시점의 가동률에 대한 비교시점의 가동률의 백분비로서 ‘설비이용도의 변동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편제하고, 계절에 따라 생산량의 증감이 발생하므로 원지수와 계절성을 배제한 계절조정지수를 작성한다.


- 평균가동률:기준년도의 제조업 월평균 실가동률에 비교시 가동률지수 (계절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참고자료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