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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가구소비실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제10129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시행령 제27조)

배경

전국 전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소득과 소비지출, 저축·부채·부동산, 가구내구재 보유현황 등 가계자산에 관한 심층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득·소비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통계청에서 조사 실시한다.

경과
그동안의 경과를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88년 : 두 차례의 시험조사
- 1989년 : 시부지역 시험조사
- 1990년 : 군부지역 시험조사
- 1991년 : 통계작성 승인(8월), 최초실시
- 1993. 11. :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 1996. 5. : 조사대상, 표본(32,000에서 30,000으로 조정), 조사사항 일부 변경.
- 2001년 :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조사구내에서 가구의 소득, 지출 및 자산보유실태 파악이 가능한 약 27,000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 응답자를 면접하는 방식으로 실시


조사주기는 매 5년이다.
내용

1. 조사대상
조사기간을 기준으로 표본조사구내의 정상적인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약 27,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본은 전국에서 추출되며 조사원이 응답자 중 직접 면접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와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기입하는 자계식방법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는 표본가구에서 조사원을 통해서 지방통계사무소로 각각 취합되며 각 지방통계사무소의 자료들은 다시 통계청으로 취합되어 분석을 실시한다.


2. 조사방법
조사기간은 소득,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구내구재 보유현황, 저축 및 부채는 12월 31일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모집단은 가장 최근의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통해 정해지며, 추출단위는 보통 인구주택총조사 10% 실사표본 조사구중에서 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조사구를 제외한 보통조사구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조사구의 추출은 지역별로 작성된 1차추출단위에서, 조사구 명부에서의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표본 규모 즉, 조사구수를 결정하고 있다. 지역별 표본조사구 추출시 크기의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을 가진 계통추출방법을 적용한다.


조사 내용은 - 가구원 및 주거 등 가구에 관한 일반사항(4개 항목) 소득관련 항목(27개 항목) - 지출관련 항목(5개 항목) - 저축 및 부채관련 항목(2개 항목) - 가구내구재(1개 항목) - 부동산관련 항목(3개 항목) 이다.


참고로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연혁을 보면 아래와 같다. 


-1988년 : 두 차례의 시험조사
- 1989년 : 시부지역 시험조사
- 1990년 : 군부지역 시험조사
- 1991년 : 통계작성 승인(8월), 최초실시
- 1993. 11. :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 1996. 5. : 조사대상, 표본(32,000에서 30,000으로 조정), 조사사항 일부 변경. 조사주기 매 5년.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