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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가계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3조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일반, 가공통계로 제10106호, 통계청에서 작성)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시행령 제27조)

배경

가계조사는 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는 기본조사이다. 가계조사에 의한 국민생활수준의 측정은 소득수준이나 지출수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고 두 가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분석하여 이용할수도 있으며 개별가구의 생활수준을 가구원수나 가구주 연령, 직업 등에 따라 그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다.가계조사는 국민생활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입안 기초자료, 국민소득추계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경과

연도별로 그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51년∼1962년 : 한국은행에서 조사
1951. 7 : 부산의 60가구(전시의 국민의 소비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생계비조사-유의표본 추출방식)
1954 ~ 1959 : 서울 근로자 200가구(유의추출)
1962. 12. : 통계작성 승인
1963. 1.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으로 이관
1963년 ~ 1968년 : 전국 도시 1,700가구를 표본조사
1969년 ~ 1974년 : 다목적 표본설계를 통해 표본변경과 아울러 1,800 가구에 대해 식료품비만 가계 부기장방식으로 조사(나머지 비목은 분기별로 면접조사)
1975년 ~ 현재 : 전비목에 대하여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하여 조사
1977년 : 표본개편
1982년~1994년 : 소비지출을 5대 비목에서 9대 비목으로 세분하여 조사
1995년이후 : 소비지출 비목중「교육‧교양오락」을 「교육비」와「교양오락비」로 구분하여 10대 비
목으로 확대

내용

가계조사의 대상은 농가, 어가, 단독가구, 외국인가구, 비혈연자취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등을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는 대상가구에서 가계부에 자기기입(가계부 기장방식)하는 방식으로 기록된다. 자료는 표본가구에서 조사원을 통해서 지방통계사무소로 각각 취합되며 각 지방통계사무소의 자료들은 다시 통계청으로 취합되어 분석을 실시한다. 조사는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실제 준비조사기간은 전월 28일부터 말일 사이에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면접 형태의 직접방문으로 이루어지며, 조사표 형태는 일별 가계부 형식을 따른다. 보통 5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그 자료에서 10% 표본조사구를 선정, 그 중에서 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및 보통 조사가구를 모집단으로 사용한다. 표본조사구의 추출은 각 층별로 구해진 표본 크기에 비례하여 추출하는 방법인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용시 주의할 점은 소득에 가구주 개인의 소득뿐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소득, 재산소득, 타가구로부터의 이전소득,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타지 거주 가족이 대상가구로 보낸 송금금액이나 타지 거주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은 각각 생활보조비, 비소비지출 중 송금보조로 집계된다는 점이다. 


또한 각 항목별 소비지출 금액은 평균금액으로 예를 들어 교육비의 경우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 교육비가 아니고 전체 조사 대상 가구에 대하여 평균한 금액이다.

참고자료

《가계조사 연보 2005》 통계청, 2005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행정편람 2004》 통계청, 2004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