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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소비자물가지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07호, 통계청에서 작성)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시행령 제27조)

배경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 소비자 가구가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편제하여, 일정량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상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변동을 나타내는 측도이다. 이 지수로 물가변동과 경기 전망을 예측하게 된다.

경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조사는 1936년에 경성상공회의소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945년 8월 하순부터는 이를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에서 인수하였으며, 1947년에는 『서울소매물가지수』를 1936년 기준지수와 1945년 8월 기준 지수로 병행하여 작성 발표하였다. 



1949년 4월에는 품목별 가중치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1947년 기준의『전국소매물가지수』를 발표하였다. 그 당시에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편제한 지수였으며, 1955년 기준『서울소비자물가지수』부터 서비스요금까지를 포함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부터는 전국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작성하였으며, 1990년 12월부터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독립, 승격됨에 따라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공표 기관이 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990년 기준 지수부터 기본분류지수외에 특수분류지수인 상품성질별지수, 신선식품지수, 구입빈도별지수 등 4가지의 특수분류지수를 작성‧발표하였다. 1995년 기준 지수부터는 자기소유주택의 주거비용을 귀속임대료 방식으로 물가지수에 포함하는 자가주거비용포함 총지수를 작성하여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고, 2000년 2월부터는 일기변화에 민감한 농산물과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장기적인 기조물가인 농산물및 석유류제외 지수를 작성하여 물가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도시가계의 소비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 5년 주기로 지수를 개편하여 왔으며, 2002년 1월에 2000년 기준 지수개편 결과를 발표하였고, 2003년 4월에는 보조지표로 전국기준 2002년 연쇄지수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내용

1. 작성절차

- 자료수집 방법

서울을 비롯한 36개 도시에 약 13,000 여개의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와 9,500여개의 가구를 표본으로 지정한 후, 도시가계조사를 토대로 총소비지출에 있어 중요도와 가격변동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516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은 월 3회(매월 5·15·25일), 공업제품과 서비스품목은 월 1회에 걸쳐서 조사한다. 그리고 일반상품 및 서비스 요금은 조사대상을 지방통계 사무소의 해당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하고, 전국적으로 단일가격이 형성되는 품목은 통계청의 중앙의 담당자가 직접 조사함. 전세,월세, 전·월세를 포함하는 집세는 지정된 조사구역내의 모든 셋집에 대하여 조사시점 현재 지불하고 있는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 조사 기준가격

소비자 구입 가격으로, 조사 당시의 조사 대상처에서 지정된 조사품목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한다.


- 조사 예외사항

재난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업체의 다량 할인 판매가격
중고물품 또는 할부판매가격


- 지수산출

식료품, 주거.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비, 보건의료, 금융, 교양오락, 교통통신, 잡비 총 9개 항목으로 지수 각각 집계한다. 조사한 내용을 조사표로 작성하여 전산 입력한 후, 통계청 물가통계과에서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지수를 작성한다.  지수 작성의 현재 기준시점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2000년에 도시가계조사 소비지출액을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로 라스파이레스 방식으로 도시별 품목지수를 계산하고, 품목별 도시간 가중치를 사용하여 전국 품목별 지수를 계산한다. 전국 총지수와 기본분류지수는 전국 품목별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공표
당월 말일 언론에 지수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기본분류지수, 생활물가지수, 상품성질별지수, 구입빈도별지수, 신선식품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를 발표하고, 조사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16개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36개 조사대상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