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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추계가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3조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가공통계 제10162호, 통계청에서 작성.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 시행령 제27조)

배경

가구는 개인의 1차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인 동시에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식주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단위가 된다. 사회적으로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 공적부조의 역할을, 개인적으로는 휴식등 정서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인구학적으로는 인구 재생산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는 각종 가구 통계조사의 집계단위가 되기도 한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농경에 기초한 가족중심의 사회였지만, 최근에는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가족의 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인구학적으로 볼 때는 출산력 및 사망력의 저하, 인구의 노령화 등과 같은 인구현상이 가구의 총량은 물론 가구 구성원의 수, 성, 연령 등 가구의 구성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부부 및 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증가하는가 하면 1인가구와 노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이들 가구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인구,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장래가구추계는 통계적으로는 각종 가구단위 표본조사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 각종 가구단위 통계의 가중치 부여에 필요할뿐더러경제활동인구조사 등 인구관련 통계의 범위를 가구단위로 확장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장래의 성별·연령·혼인상태·가구구성·가구원수별 추계가구는 〈국가 제반사업의 장단기 계획〉 및 〈공공단체나 민간기업 사업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민간기업의 사업계획으로는 노인·여성·아동 등 정부의 가족복지정책수립, 주택, 주거용품 등 가구 내구소비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예측 등이 있다. 통계적으로 각종 가구단위 표본조사의 모수로 활용되기도 한다.

내용

통계청이 장래가구추계 개요 및 1985∼2000년 동안의 과거 가구추이 및 패턴 등을 살펴보고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그리고 장래 가구주율의 추정 결과와 장래가구추계 주요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인구주택총조사 공표 후 작성한다. 추계가구로 작성된 가구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한 정보는 각종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유용하다.


추계가구는 전국 단위로만 추계한 것으로 각 년도의 가구 및 가구원수는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가구관련 통계는 추계가구, 총조사가구(조사가구) 및 주민등록상의 세대 등이 있으며 포괄범위, 작성기준시점, 작성방법 등이 서로 상이한 부분도 있다.


<주요 추진 내용>

2002년 9월에 장래가구추계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가구추정에는 인구추정보다도 더 많은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간을 추정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너무 단기간을 추정하면 당초 추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작성대상 기간은 2000∼2020년으로 20년간으로 한정하였다. 기준시점은 매년 11월 1일 기준이다.


가. 추계가구의 대상자료 구분 방법
가구주의 성, 연령(5세 간격) 및 혼인상태별, 가구구성으로 구분한다.

연령별로는 15세 미만, 15-19, 20-24, ……, 85세 이상으로 분류되고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으로 구분되고 가구구성은「부부 가구」,「부부+자녀 가구」,「편부+자녀 가구」,「편모+자녀 가구」,「3세대 이상 가구」,「1인 가구」,「비혈연 가구」,「기타 가구」로 구분이 된다.


나. 작성 방법
가구추계 방법의 선택에는 추계목적과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사용하는데 따른 자료의 특성과 제약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었다. 

첫째, 추계기법이 개별자료가 아닌 집계자료를 사용해야 하며,둘째, 1960년이후 한국에서 출산 및 사망의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증가, 노령화 등 인구변천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변화에 보다 민감한 방법을 선호하였다. 이에 따라 가구주율법을 추계방법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방법의 장점은 계산과정이나 자료요구가 단순하면서도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와 같이 가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민감한 방법으로 알려저 있어 한국사회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가구주율법은 성, 연령 및 혼인 상태별 인구자료를 필요로 하며, 특성별 가구주 비율을 산출해 낸다. 

특정집단의 가구수는 특정집단의 인구에 특정집단 가구주율을 곱하여 작성한다. 가구주율은 인구에 대한 가구주의 비율로 가구주를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가구주율 산정방법
가구주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수학적 모델과 경제적 모델 그리고 코호트 이행(cohort progression)모델의 3가지로 구분된다. 


수학적 모델은 가구주율이 장래에 걸쳐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고정된 곡선을 따를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여기에는 판단적 외분(judgemental extrapolation), 곡선 피팅(curve fitting), 로그 회귀(log regression),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 및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경제적 모델은 소득, 경제활동참가율, 주택가격, 도시화 등 경제적인 요인이 가구주율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코호트 이행 모델은 출산력 분석에서와 같이 전후 베이비붐과 같이 인접한 연령 고호트간에 인구 차이가 클 때나 젊은 층에서 가구주율 변동이 클 때의 가구추계 수단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장래가구추계에서는 가구주가 35세미만의 가구는 선형로그식으로 추정하고, 35세 이상은 순쳔이율(특정 연령 집단과 5년 후에 상위 연령 집단과의 가구주 변동 비율과 인구 변동 비율의 차이)로 추정하였다. 한편, 장래 가구구성별 및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는 선형로그식으로 추정하였다.


추계방법의 선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나라와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을 경우 장래가구 추계시 사용되는 원자료가 심한 기복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통계행정 편람 2004》통계청, 2004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di.re.kr)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